이웃에 영웅이 산다, [다시, 영웅] The New Veterans (국가보훈처 X 더뉴그레이)
국가보훈처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나라를 위해
희생,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6.25전쟁 참전용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참전용사 메이크오버 프로젝트
‘다시 영웅 (#이웃에영웅이산다 - The New Veterans)’
우리 주변 이웃, 아주 가까운 곳에
영웅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참전용사들께 관심을 갖고
감사를 표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메이크오버 프로젝트 전문 ‘더뉴그레이’와
국제사진공모전(IPA) 언론 일반부문 대상 수상 사진작가
‘홍우림’님이 뜻깊은 작업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국가보훈처 블로그에서 참전용사들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기 위해
‘이웃에 영웅이 산다(Our Neighbor Hero)’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 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