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전국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동행세일!
소이와 함께 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에서 '득템보탬' 해보세요!
전국 각지의 특산물과 중소기업 제품을 '득템'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보탬'이 됩니다!
6월 24일부터 시작하는 동행세일 득템의 찬스를 놓치지 마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인스타그램을 통해 "득템보탬 챌린지" 이벤트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득템보탬챌린지
- 이벤트 기간: 2021.06.17(목) 오후 12시~07.11(일)
- 중소벤처기업부 인스타그램 (@mss.go.kr) 바로가기
https://www.instagram.com/mss.go.kr/
*인스타그램 APP으로 실행해야 이벤트 참여가 가능합니다
☞동행세일 홈페이지 바로가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