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생기는 도시에
대중교통 노선을 바로 증설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주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가
세종시에서 시범 운행 중입니다.
이런 사업이 가능했던 것은 ‘규제샌드박스’ 덕분인데요.
규제샌드박스는 마치 아이들이 모래를 가지고 자유롭게 놀듯이,
제한된 조건 하에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풀어
신산업·신기술을 시험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규제샌드박스로 도심형 수요응답형 모빌리티뿐만이 아니라,
도시공원의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5G 기반 비가시권 AI 드론 도시 안전 서비스’와 같은
시민을 위한 총 11개 사업이 특례를 받아 스마트도시의 한발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시통합정보센터를 찾아가
스마트도시과 장민주 과장을 만나서 물어보았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