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6.25. 끝나지 않은 민족의 비극
70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습니다.
155마일 철책선을 사이에 두고 살아온 눈물의 세월.
198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133,424명 인데요.
2021년 5월 기준 이산가족 사망자는 85,412명, 생존자는 48,022명 입니다.
현재 생존자 중 80세 이상은 67%(31,972명)인데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타들어 가는 이산가족의 마음.
정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 확인과 교류 대비를 위해
2021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국내외 거주 모든 이산가족 대상 2021년 10월 말까지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등 변화된 환경 고려해 이산가족 수요 다각적 파악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교류방안을 모색하고 발굴 추진을 중점으로 뒀다고 합니다.
참여방법은
- 콜센터 ☎02-2056-3388
- 인터넷 ☞남북이산가족찾기 홈페이지
- 우편 : 설문지 우편으로 발송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79 논현동 H타워 2층 한국리서치 (우06122)
잃어버린 70년, 이산가족 평생의 소원
제발 살아만 있어 달라고 오늘도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언젠가 만날 그 날을 위해..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