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는 지난 6일,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에서 열린 ‘국제적 멸종위기동물 보호시설’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5월에 완공된 이 시설은 적발 후 몰수되거나 불법사육 중 버려진 멸종위기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건립됐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축사를 통해 “시설에 입주하게 되는 동물 가족들의 사연을 들었다. 비단원숭이는 태어난 지 3주 만에 엄마 젖도 떼지 못한 채 밀수되다가 적발돼 이곳으로 이송됐다고 한다”며 “여러분 덕분에 다행히 삶을 찾게 된 동물들이 이제 새로운 보호시설에서 더욱 건강하게 지내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하나의 종이 사라진다는 것은 지구별에 공존하는 모든 생명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그물망에서 줄 하나가 끊어지는 것과 같다고 했다”고 전한 뒤 “생물다양성이 사라져 가는 지구에서 인간만이 안전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