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숙 여사, 도쿄패럴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에 영상 격려사
- “반드시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녀오시라” 당부
- ‘길이 없으면 길을 내면서 가자’는 뜻의 평창패럴림픽 공식 응원구호 ‘아리아리’를 외치며 응원 전해
김정숙 여사는 오늘 경기도 이천선수촌에서 열린 ‘2020 도쿄 하계패럴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에서 영상 격려사를 통해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을 당부하고 화합과 연대의 패럴림픽을 기원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지난 평창 동계패럴림픽 때 ‘올림픽에서는 영웅이 탄생하고 패럴림픽에는 영웅이 출전한다’는 말을 실감했다”며, “선수들의 불굴의 용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성취를 기뻐하는 화합과 연대의 패럴림픽을 즐길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반드시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녀오시라”는 당부를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숙 여사는 ‘길이 없으면 길을 내면서 가자’는 뜻을 가진 평창패럴림픽 공식 응원구호 ‘아리아리’를 영상 마지막 인사로 외치며 선수단에 대한 뜨거운 응원을 전했습니다.
‘2020 도쿄 하계패럴림픽’은 8월 24일부터 9월 5일까지 진행되며 대한민국 선수단은 양궁, 육상, 배드민턴, 보치아, 사이클, 유도, 역도, 조정, 사격, 수영, 탁구, 태권도, 휠체어농구, 휠체어테니스 종목에 선수 86명, 지원인력 72명 등 총 158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자료화면 제공 : 대한장애인체육회
수어통역 : 이현화 | 국립국어원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