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여름휴가 여행지, 1분이면 바로 확인 가능!
본격 여름휴가 기간 시작!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안전한 여행, 분산휴가가 필요하다는데...
혼잡도 낮은 여행지 찾기 1분 안에 가능?
그.래.서 정책브리핑이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예보에서 직접 찾아봤습니다!
1. 검색창에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검색해주세요.
2.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에서 화면 아래로 쭉 내리다가 여행예보 발견하기.
3. 출발지, 예정일자, 방문목적을 입력한 후 검색하기(간편 검색)
4. 안전한 여행지 목록 확인하기(혼잡도, 이동시간 등도 함께 확인)
5. 상세검색으로 좀 더 정확한 여행지 찾기. 성별, 출생연도, 소요시간, 동반유형 등의 항목 입력
6. 안전한 여행지 목록 확인하기
7. 여행지 자세히 보기 들어가서 주간 혼잡도 등 확인하기
기다리던 여름휴가 기간이지만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분산휴가, 안전한 휴가 보내기에 동참해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