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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2021년 8월 17일부터 달라지는 농지제도>
-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 제한
-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농지 추가취득 제한
- 농지처분의무 기간없이 즉시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상향
-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