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를 회복하여 자손만대에 행복을 주는 것이
독립군의 목적이요, 민족을 위하는 본의”
[홍범도 대한독립군대장 유고문 中]
봉오동·청산리 대첩의 영웅인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연해주 이주 후 100년 만이자,
서거한 지 78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독립·호국·민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을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문재인 정부의 보훈 정책을 따라가 봅니다.
1. 더 높게 더 넓게
- 독립운동가, 여성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대대적 발굴
- 6·10 만세운동, 2·28 민주운동, 3·8민주의거 국가기념일 지정
2. 더 깊게
- 대상별 여건을 고려해 보훈 수당 인상
- 대통령 명의 근조기 증정
- 국가유공자 348,019명의 가택에 명패 부착
- 유엔참전용사에게 3,000,000장 코로나19 마스크 지원
3. 그리고 끝까지
- 2019년 카자흐스탄의 약속으로 시작된 홍범도 장군의 귀환
- 위대한 애국선열의 당연한 선택, 자손만대로 이어질 당연한 보답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