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방탄소년단(BTS)에게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임명장을 수여한 후 환담을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에 ‘Butter’가 빌보드 차트에 역주행해서 다시 1위를 탈환한 것을 축하한다”며 ‘Permission to Dance’ 안무 속에 수화 안무를 포함시켜 세계의 청각장애인들에게 큰 희망을 준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BTS가 대통령 특사를 흔쾌히 수락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며, “유엔에서 SDG(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특별행사를 여는데 정상들을 대표해 내가, 전 세계 청년들을 대표해서 BTS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해왔다”면서,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대단히 높아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여러모로 참 고마운 것이 K-팝, K-문화의 위상을 더없이 높이 올려줌으로써 대한민국의 품격을 아주 높여 주었다”면서 외국 정상들을 만나면 BTS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외교활동이 수월해졌다는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BTS를 대표해 RM(김남준)은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이라는, 한 국민과 개인으로서 이런 타이틀을 달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영광”이라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보답하고 동시에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너무나 좋은 기회를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특별사절을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