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브레이브걸스의 리드보컬 민영, 래퍼 한해, 윤태진 아나운서와 함께 ‘제2회 청년의 날’을 기념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행은 배성재 아나운서가 맡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혼부부, 휴직 청년, 창업 준비 청년, 대학생, 스타트업 대표 등 7명의 청년이 가진 주거, 창업, 등록금, 코로나 우울증 등의 고민을 경청하고 정부의 지원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년들의 어려움을 청년들이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것이고, 청년의 고민이 대한민국의 현재이며 청년의 도전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사실을 다시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청년의 날은 2020년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른 정부 공식 기념일로, 청년기본법 제7조에 의거하여 청년의 권리 보장 및 청년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