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 DMZ ‘화살머리고지’
대립과 평화가 공존하는 군사분계선 화살머리고지에는
여전히 호국 영령들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가장 치열한 6.25 전쟁의 전투지였던 백마고지
백마고지에 봄바람이 불고
총탄이 있는 자리에는 풀이 돋아 평온합니다.
이곳은 마치 전쟁이 없었던 것처럼
세상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합니다.
2018년 진행된 DMZ 유해발굴 작전.
장병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호국 영령들의 넋을
9·19군사합의를 시작으로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삶을 뒤로한 채 전장으로 향했던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은
저녁이면 불을 밝히는 은하수처럼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깊은 어둠이 지나, 날은 다시 밝아옵니다.
산에는 빛이 들고 평화의 길이 열립니다.
긴 밤을 지낸 호국 영령들의 유해는 우리 품으로 다가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