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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어디까지가 허위·과대 광고? - 화장품 편

2021.09.28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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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판매업자분들, 화장품이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과대 광고는 안돼요.
앗 그런데 허위광고와 과대광고의 기준을 잘 모르시겠다구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광고를 하실 수 있도록 허위·과대광고 관련 Q&A를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Quick하게 알려드릴게요~~!

[00:38] Q&A 1.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에 발모효과 등의 내용으로 광고할 수 있나요?
[01:11] Q&A 2. 화장품에 ‘다이어트’ 등 효능·효과를 표방할 수 있나요?
[02:06] Q&A 3. 비누를 ‘여드름성 피부 완화 제품’ 등으로 광고할 수 있나요?
[02:47] Q&A 4.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에 미백 기능성 성분이 함유되어있는 경우, 해당 내용으로 광고할 수 있나요?
[03:22] Q&A 5. 특정 성분의 이미 알려진 효능에 대해 광고할 수 있나요?
[03:51] Q&A 6. 화장품 광고에 ‘진피층까지 전달’이라는 표현이 가능한가요?
[04:27] Q&A 7. Before/After를 보여주면서 블랙헤드가 없어지는 내용의 광고가 가능한가요?
[04:47] Q&A 8. 광고에 ‘피지 억제/감소, 모공케어/개선’ 등 전반적인 모공의 변화 관련 내용이 들어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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