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판매업자분들, 화장품이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과대 광고는 안돼요.
앗 그런데 허위광고와 과대광고의 기준을 잘 모르시겠다구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광고를 하실 수 있도록 허위·과대광고 관련 Q&A를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Quick하게 알려드릴게요~~!
[00:38] Q&A 1.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에 발모효과 등의 내용으로 광고할 수 있나요?
[01:11] Q&A 2. 화장품에 ‘다이어트’ 등 효능·효과를 표방할 수 있나요?
[02:06] Q&A 3. 비누를 ‘여드름성 피부 완화 제품’ 등으로 광고할 수 있나요?
[02:47] Q&A 4.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에 미백 기능성 성분이 함유되어있는 경우, 해당 내용으로 광고할 수 있나요?
[03:22] Q&A 5. 특정 성분의 이미 알려진 효능에 대해 광고할 수 있나요?
[03:51] Q&A 6. 화장품 광고에 ‘진피층까지 전달’이라는 표현이 가능한가요?
[04:27] Q&A 7. Before/After를 보여주면서 블랙헤드가 없어지는 내용의 광고가 가능한가요?
[04:47] Q&A 8. 광고에 ‘피지 억제/감소, 모공케어/개선’ 등 전반적인 모공의 변화 관련 내용이 들어가도 되나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