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실시간 철도를 관리하다!
한국판 뉴딜이란 고용 안정화와 불평등 해소, 안전망 확충등을 목적으로 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주로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지역균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디지털혁신 및 친환경 전환 등
철도 인프라를 구축하며 한국판 뉴딜을 적극 추진 중인데요.
원격감시시스템이란 구조물 노후화에 대비하여
IoT 센서를이용해 구조물을 모니터링 하는 기술로
구조물을 실시간 진단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증가하는 철도시설에 비해 인력위주 점검 및 유지관리는 어렵고
시설물 별 실시간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설물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국가철도공단은 2015년부터 철도시설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중인데요.
1단계 : 계측 센서/로거를 활용한 선로 감지
2단계 : 유/무선 네트워크망으로 계측 데이터 실시간 전송
3단계 : 원격감시 서버시스템을 통한 철도 시설물 이상여부 및 재해사고 조기 조치
실시간 철도를 관리하는 원격감시시스템!
안전한 철도환경 조성과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