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부터 진행 될 2차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나,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무주택세대구성원·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되어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자산요건·소득요건·무주택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하며,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제도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전부 다 알려드립니다!
[일반공급]
-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새대 구성원이자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대상
- 1순위 : 수도권 기준 가입 1년경과, 월납입 12회 이상
- 사전청약 시행지역 : 세대주, 입주자저축 2년이상 및 월납입 24회 이상
과거 5년 이상 세대구성원 전원이 타 주택의 당첨이력 없어야 함
- 1순위 경쟁시 3년이상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 저축총액 많은 사람 추첨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입주자 저축에 가입된 자
- 신청하는 주택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자산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특별공급]
1. 신혼부부
- 신혼희망타운과 별도로 공공분양주택 건설호수 30%를 특별공급
- 무주택 세대 구성원, 혼인기간 7년이내 혼인부부, 예비 신혼부부
-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구성원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경과, 6회이상 납입
2. 생애최초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 1순위, 선납금 포함 저축액 600만원 이상
- 사전청약 시행지역 : 세대주, 입주자저축 2년이상 및 월납입 24회 이상
과거 5년 이상 세대구성원 전원이 타 주택의 당첨이력 없어야 함
- 근로자 및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및 월평균 소득기준 130% 이하
3. 다자녀
- 미성년 자녀 3명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경과, 6회이상 납입
- 월평균 소득기준 120% 이하 및 자산요건 충족
- 동일 조건일 경우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사람이 선정
4. 노부모부양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하고 있으며
청약저축 1순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 대상
- 사전청약 시행지역 : 세대주, 입주자저축 2년이상 및 월납입 24회 이상
과거 5년 이상 세대구성원 전원이 타 주택의 당첨이력 없어야 함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