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를 더욱 안전하게!
자치경찰 영웅이 지킵니다.
우리 동네 자치경찰 영웅 3인 모두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 영웅!
충청북도경찰청 청주상당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한은주 경사님은
34년 만에 장기실종아동 발견, 가족 인계 및 자발적 지문등록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시설, 재활작업장 직접 방문 및 지문 등록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영웅!
포항남부경찰서 상대지구대 김현필 경위님은
자살기도자 발견 후 10미터 다리 아래로 뛰어내려 인명 구조 및 포항시 자살 예방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교량에 대한 시설 개선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영웅!
전라남도경찰청 목포경찰서 상동파출소 박태엽 경위님은
장애인, 노약자가 이용하는 전동휠체어 안전표시등 배포 및 독거 노인 주거지 방문 후 인명 구조를 하셨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