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4, 3, 2, 엔진 점화, 이륙,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그 순간 참석자들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21일 오후,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를 참관한 문재인 대통령과 누리호 연구원 관계자 및 가족들,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단원들은 누리호가 발사된 뒤 “목표 궤적으로의 비행을 위해 킥턴을 시작하였습니다”라는 말에 한번 더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날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열린 누리호 발사 행사는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과 김진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상세한 설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누리호의 발사부터 위성모사체 분리까지의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며 누리호의 비행에 응원을 보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참관 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연구개발에 매진해온 항공우주연구원과 학계, 300개가 넘는 국내 업체의 연구자, 노동자, 기업인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격려의 인사를 드린다”며 “이제 우리가 만든 위성을 우리가 만든 발사체에 실어 목표궤도에 정확히 쏘아 올릴 날이 머지않았다”, “대한민국 우주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온 것”이라 밝혔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