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일) 문재인 대통령과 코스타리카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Carlos Alvarado Quesada) 대통령이 함께한 공식환영식, 양해각서 서명식, 한-코스타리카 정상회담까지의 일정을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알바라도 대통령님의 취임 후 첫 아시아 방문이라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고 소회를 말한 뒤, “오늘 우리는 양국 관계를 ‘행동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이제 양국은 더 가까워질 것”이라며 “상생 협력의 새로운 60년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습니다.
알바라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아시아 첫 방문 국가가 한국이라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한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코스타리카에 제공해 주신 협력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스타리카는 한국이 코스타리카를 전략적인 파트너로 인식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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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