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이 함께 투자하는 국민참여 뉴딜펀드!
11월29일(월)부터 2주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800억원 규모 국민참여 뉴딜펀드 2차분을 판매합니다.
(16개 은행·증권사 및 온라인 출시)
이번 펀드상품 출시를 통해 모집될 국민자금 800억원과
재정 200억원으로 1,000억원 규모의 펀드가 결성되며,
12월중 7개 자펀드에 출자되어 6개의 자펀드 운용사가
뉴딜분야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판매일정)
11.29일(월)∼12.10일(금) 2주간.
단, 800억원 물량 소진시 조기마감
▶ (판매사)
⑴ 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⑵ 증권사:DB금투, 신한금투, IBK투자증권, KB증권, 하나금투, 한화증권, 현대차증권
⑶ 온라인:키움증권, 한국포스증권
⑷ 현장·온라인 병행:유안타증권, 한국투자증권
▶ (가입한도)
1인당 최저 가입한도 0∼1백만원 사이,
1인당 최고 가입한도 3억원 이하에서 판매사 자율결정(판매사별 개별 확인 필요)
▶ (환매가부)
4년간 중도환매 불가.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는 가능하나 비활성화
▶ (보수·수수료)
연 1%대 후반(온라인 1%대 중반)으로, 판매사별 상이(펀드 가입시 확인 필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