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합천 주민, 수상태양광 전문가, 공사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합천댐 수상태양광 발전개시 기념 현장’을 방문한 모습을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경남 합천을 방문해 “정부와 기업,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새로운 민관 협력 모델인 수상태양광을 피워냈다”면서 “‘水려한 합천’은 ‘수상 매화꽃길’이 더해져, 더욱 아름다운 관광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합천의 군화인 ‘매화’를 형상으로 설친된 이 수상태양광은 설비용량 41MW의 국내 최대 규모이고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성공적인 재생에너지 사업모델로 그 의미가 큽니다.
문 대통령은 “합천댐 수상태양광의 사례를 확대하겠다”며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살리면서 우리의 강점을 중심으로 과감히 투자하고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역주민과 함께하여 발전의 이익이 지역주민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