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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도움되는 청년정책 다 모았다!

2022.01.0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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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운영하던 주거급여제도
부모가구 지급 단위에서 부모가구와 세대 분리된 20대 미혼자녀에게도 별도 지급

[청년 특별 월세 지원사업]
기존 지자체에서 지원하던 월세사업 국가에서도 확대 지원
만 19세~34세의 무주택 독립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 한도, 12개월간 지원 예정

[청년임대주택]

-행복주택
국가에서 직접 주택을 건설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공급
주변 시세 대비 신혼부부 80%, 소득 청년 72%, 무소득 청년 및 대학생 68% 수준의 월세 책정

-매입임대주택 

기존 도심지의 원룸, 오피스텔, 호텔 등을 매입해 리모델링 및 신축 후 공급
기존건물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교통 위치 우수

-전세임대주택

청년 거주 희망 주택 대상으로 국가에서 해당 주택 전세 계약 후 청년에게 재임대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만 19~34세의 무주택 세대주 기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소득 5,000만 원 이하
또는 순 자산가액 2억 9,200만 원 이하인 청년 대상
7,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80% 이내에서 신청 가능
소득에 따라 1.5~2.1%의 금리 적용

[중기청년 전세대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맞벌이 경우 5,0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청년 대상 1.2% 금리 전세 대출 상품
*만 19세가 되는 1월1일 이후의 고졸 취업자 또한 지원 대상에 해당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연 소득 5,000만 원 무주택 청년,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대상
1%대 금리로 보증금, 월세 함께 대출
보증금 3,500만 원, 월세 5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가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국토교통부 출시 만 19~34 청년 연소득 3,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
기존 주택청약저축 대비 1.5% 금리 우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관계없이 모두 청약 가능

[민영 주택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공택지 20%, 민간 택지 10%로 비중확대 물량의 30% 추첨으로 공급
기존 혼인 중 또는 유자녀 가구 대상에서 1인 가구 및 소득초과 맞벌이 가구 등 사각지대 청년에 대해서도 청약 허용
*기존 대기수요자: 70% 우선 공급 및 잔여 30% 또한 신규 편입 수요자 대상에 한번 더 포함하여 추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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