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 화재가 났을 때 가족이 탈출할 시간
불에 강한 외장재와 스프링클러가
우리 가족의 소중한 탈출 시간을 확보합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의 의무
- 어린이집·병원 등 기존 건축물에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 올해 종료
- 스프링클러, 외벽 준불연재료 적용 등 화재안전 보강공법을 여건에 맞게 선택 가능
- 총 공사비 4천만 원 이내에서 국가·지자체가 각각 비용의 1/3 지원
-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를 제고하고, 준분열 단열재로 보강하여 석재로 마감
- 화재 시 대피 시간을 충분히 확보 가능
* 준불연재로 마감 시 화재 초기진압을 위한 확보 시간은 9분 이상으로 기대
-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적합한 단열재로 보강하여 단열성능 확보
※ 피난 약자 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이 의무입니다.
※ 기간 내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리 파악하고 예방하는 것이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최선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