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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신호등이 없어도,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알아보세요!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7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신호등이 없어도,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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