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2022년 8월 29일부터 9만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ㅇ 조사기간: ’22.8.29.~’22.9.23.
ㅇ 조사대상: 원사업자가 제출한 수급사업자 중 90,000개 업체 대상
ㅇ 조사 내용
- 납품단가(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및 반영 여부
-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현황
- 하도급대금 지급
- 거래 관행 개선 정도 등
이번 실태조사는 납품단가 조정 협의 신청 및 개시 여부, 조합 대행 협상 활용 여부 등 납품단가 조정 실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고, 대상 사업자에게 우편으로 조사표 작성을 요청하면 사업자가 누리집에 직접 입력하는 온라인 조사로 진행됩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 법 위반 감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꼭 참여해 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