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요금을 잘못 지불했을 때, 올바른 대처법과 감면받는 TIP을 알려드립니다!
◆ 최장거리 운행 통행료 징수하는 경우!
ㆍ고속도로에서 일반 차로로 진입 후, 하이패스 차로로 나오게 된 경우
ㆍ고속도로에서 24시간 이상 시간을 보내게 된 경우
ㆍ요금소에서 나오는데 통행권이 없거나 훼손이 된 경우
◆ 최장거리 운행 통행료 징수 대처법
ㆍ 실제 운행거리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운행 사실 확인서를 지참하여 당일 고속도로 영업소에 방문 및 제출
ㆍ 당일이 지났다면, 고속도로 통행료 앱을 통해 부과 유예 신청!
ㆍ 통행료를 내버렸다면,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 ‘통행료환불 요금조회’ 또는 앱을 통해 환불 가능!
◆ 올바른 하이패스 이용방법
ㆍ 하이패스 차로를 진입했을 경우
- 하이패스 차로 진출하는 경우 :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정차 없이 통행!
- 일반 차로로 진출하는 경우 : 하이패스 카드제시 하여 정상요금 지불 가능! 일반 차로 진입 이후, 하이패스 차로 진출은 불가능!
◆ 더욱 편리해진 장애인 및 유공자 대상 하이패스 지원 서비스
ㆍ 지원 내용 : (변경 전) 할인을 받기 위해 일반 차로를 이용하며 지문 인증을 통한 감면, (변경 후) 지문 인증 없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며 감면 가능
ㆍ 운영 기간: 2022.08.16.~ 2개월간
ㆍ 적용되는 노선 : ‘한국도로공사가 운영 중인 전 노선’과, ‘한국도로공사와 연계된 민자 고속도로 노선’ 13개
ㆍ 신청 방법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행정복지센터, 보훈지청 방문! or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