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부터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시는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은 전국 76개소*에 준비된 오프라인 현장 창구 방문을 통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 코로나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장기연체에 빠졌거나,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
*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76개
오프라인 현장 창구 방문을 통한 신청시에는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하여 방문 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해서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시려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은 온라인 플랫폼 접속 전에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하는 세계속으로] K원전의 비상, 이집트 엘다바로 떠나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