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안에 브리핑 해드립니다.
2023 업무보고 교육부(1.5.)
2023년 핵심 추진과제 말씀 드립니다.
■ 단 한명도 놓치지 않는 개별 맞춤형 교육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학교교육력 제고
▶교사혁신 지원체제 마련
■ 출발선부터 공정하게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
▶유보통합 추진
▶늘봄학교 추진
■ 규제없는 과감한 지원으로 지역을 살리는 교육
▶과감한 규제혁신· 권한이양 및 대학 구조개혁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RISE) 구축
▶학교시설 복합화 지원
■ 사회에 필요한 인재양성에 신속히 대응하는 교육
▶핵심 첨단분야 인재 육성 및 인재양성 전략회의 출범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 교육부가 만들어가겠습니다.
자료출처 : 영상(KTV), 이미지(연합뉴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