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가능한 주택?
저렴한 가격에 빠르게 건설되며 안전한 모듈러 주택의 장점?
냉/난방비가 1/4, 7일 만에 완공!
기존 골조와 전기, 설비, 마담 등 집의 70~80% 이상을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건설할 부지에 유닉을 조립하여 완성하는 형태
노동집약적 구조에서 벗어나 건설 산업의 디지털화
제조업 기반의 탈현장공법(OSC) 활성화를 통한 ‘스마트 건설’
모듈러 공법이란?
유닛박스, 패널라이징, 인필의 3가지 공법으로 나뉘며
가장 대중적인 방식은 유닉박스로 공장에서 기본 프레임부터, 전기 및 설비, 내·외부 마감작업까지 완료 후 현장에서 쌓는(조립) 과정으로 완성
기존 공법 대비 최대 50% 단축
- RC조 180일, 철골조 101일, 모듈러 50일
현장 조립형식으로 인건비 절감
현재 우리는?
SH, LH와 2017년부터 공공부문 임대주택에 공급 중
국내 최고층 모듈러 주택인 경기행복주택, 3기 신도시 공공주택 일부를 모듈러 공법으로 전환하여 조기 입주 추진을 검토
입주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고품질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택공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