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3. 1. 31. (화) 15:00
◆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
◆ 발표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필수의료 지원대책 10대 주요 과제
Ⅴ 최종치료를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 개편 및 확충
Ⅴ 주요 응급질환 신속 대응을 위한 병원 간 순환당직제 도입
Ⅴ 전문치료 중심으로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 개편
Ⅴ 중증 및 소아진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강화
Ⅴ 위험도·중증도에 따른 산모·신생아 진료체계 개편
Ⅴ 중증·응급부터 일차진료까지 책임지는 소아 진료기반 확충
Ⅴ 건강보험 수가체계 한계를 보완하는 공공정책수가 도입
Ⅴ 전공의 배치기준 개편 및 병상관리 대책 마련
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양성
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Ⅴ 중증·응급 분야·분만·소아진료 분야 지원 시급 판단
·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공공정책 수가 도입·의료인력 확보
Ⅴ 소아청소년과 진료기반 강화 중점 보완
·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신규 지정·집중 육성
Ⅴ 고난도 중증의료 인프라 강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