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신청·접수 시작!
■ 지원 대상
- 주택가격 : 9억 원 이하
- 소득요건 : 제한 없음
- 자금용도 : 주택 구입용도, 기존 대출 상환용도, 임차보증금 반환용도
- 주택 보유수 : 무주택자(구입용도), 1주택자(상환/보전용도)
■ 지원 내용①
-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
- 대출만기 : 10·15·20·30·40·50년
-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체증식 분할상환
■ 지원 내용②
-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 최대 70%
- DTI (총부채상환비율) : 최대 60%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지역·주택유형별 구분 없이
LTV 80%, DTI 60% 일괄 적용
■ 금리① 우대형
- 최저금리 : 연 3.25%(10년) ~ 3.55%(50년)
■ 금리② 일반형
- 최저금리 : 연 4.15%(10년) ~ 4.45%(50년)
■ 신청 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
- 스마트주택금융 모바일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