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즉시 차단·방지 및 건설근로자 보호조치 시행”
2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보고하였습니다.
■ 불법행위 점검·단속 강화
- 집중 점검·단속 등 범정부 역량 집중 & 民·官·公 공조
- 공공기관이 민·형사 대응 선도, 민간 협회 역할 강화 등 신고 활성화
■ 불법·부당 행위 차단·방지
- 불법행위 유형별 즉시 대응 및 보완 조치 실시
- 추가적인 특별조치 추진
■ 건설근로자 보호조치
-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행위 단속 강화
- 임금체불 방지 위한 공사대금 연체 문제 해결
- 건설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끝까지 범정부가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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