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즉시 차단·방지 및 건설근로자 보호조치 시행”
2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보고하였습니다.
■ 불법행위 점검·단속 강화
- 집중 점검·단속 등 범정부 역량 집중 & 民·官·公 공조
- 공공기관이 민·형사 대응 선도, 민간 협회 역할 강화 등 신고 활성화
■ 불법·부당 행위 차단·방지
- 불법행위 유형별 즉시 대응 및 보완 조치 실시
- 추가적인 특별조치 추진
■ 건설근로자 보호조치
-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행위 단속 강화
- 임금체불 방지 위한 공사대금 연체 문제 해결
- 건설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끝까지 범정부가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