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월 22일(수) 보건복지부에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보고하였습니다.
■ 중증소아의료체계 확충
- 중증소아환자 전문치료 접근성 제고
- 중증소아환자 치료 기반 강화
- 중증소아환자 가족 지원 내실화
■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 완화
- 소아응급 대응 역량 강화
- 지역사회 소아 일차의료 활성화
■ 적정보상 등을 통한 의료인력 확보
- 공공정책수가 등 보상 강화
- 의료인력 운영 혁신
- 적정 의료인력 양성 지원
소아의료체계의 강화는
대한민국을 짊어질 아이들, 곧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