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독립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 경의”
· “3·1만세운동 자유로운 민주주의 세운 독립운동”
· “3·1만세운동 새로운 변화 갈망한 우리 염원”
◆ “세계적 복합위기···사회 양극화 위기 고민”
· “미래 준비 못하면 과거 불행 반복”
· “독립 상상 못한 시절 조국 독립 위한 선열 기억해야”
· “선열 헌신 기억 못하면 우리 미래도 없어”
◆ “일본, 과거 침략자···현재는 협력 파트너”
· “북핵 위협 등 안보위기 극복 위해 협력 중요”
· “보편적 가치 공유 국가와 협력 강화해야”
◆ “104년 전 조국 자유·독립 외친 정신과 같아”
· “지금 번영 자유 지키기 위한 노력 결과”
· “노력 한시도 멈춰선 안돼···선열 위한 보답”
· “미래 준비 위해 역사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야”
· “조국 위해 헌신한 선열 기억할 것”
· “기미독립선언 정신 기억하며 자유·평화·번영 미래 만들 것”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3.1절 기념사를 했습니다.
3.1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과거와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을 진단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한일 관계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계승을 언급하면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경축사에도 과거보다는 미래에 무게를 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