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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브리핑(공매도 관련)

2021.02.03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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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성수입니다.

금일 임시 금융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매도가 허용되는 종목은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을 구성하는 대형주입니다. 코스피 917개 종목 중 22%인 200개 종목 그리고 코스닥 1,470개 종목 중 10%인 150개 종목이 이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2,037개 종목은 계속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공매도 금지 이후에, 지난 3월 15일 공매도 금지 이후에 공매도 재개와 관련하여 ‘완전 금지’를 요구하는 의견에서부터 ‘완전 재개’, ‘제도개선 후 재개’ 등 다양한 의견과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금일 금융위원회 회의에서는 국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자본시장 환경에서 ‘글로벌스탠다드’인 공매도를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특히, 우리가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 MSCI나 FTSE 등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의 국가별 신용등급 평가 시 공매도가 중요한 평가요소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염려가 큰 상황인 만큼,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충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일부 종목에 대한 부분 재개는 홍콩식의 부분 공매도 방식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금융주부터 공매도를 우선 재개했던 과거의 정책적 경험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코로나 시장안정 대책인 대출만기 연장에 있어서도 대출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 상환과 같은 연착륙을 추진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의 공매도 재개시점은, 거래소, 증권거래소 맞죠? 한국거래소 전산개발과 테스트 기간 등을 감안하여 2021년 5월 3일로 정하였습니다.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4월 6일 시행될 예정인 만큼 입법공백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금일 금융위원회 회의에서는 공매도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요구가 있는 만큼 공매도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데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5월 3일 공매도 재개시점 이전에 그간 시장참여자들이 지적해온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공매도 투자자에 대해서는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하였고, 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사가 직접 투자자의 불법공매도 여부를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증권사, 대차중개기관 등 관련 기관 등은 2021년 4월 6일 법 시행일과 2021년 5월 3일 공매도 부분재개 일정에 맞게 차질 없이 시스템 구축 작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시장 감시기능도 전면적으로 확충될 것입니다.

이번 달 내에 불법공매도 점검을 위한 전담조직이 출범하고,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적발주기도 현재 6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할 예정입니다.

당일 선매도·후매수 등 다양한 방식의 불법공매도에 대응하여 적출기법도 고도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 장중 종목별 공매도 호가정보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급격한 가격하락 및 공매도 급증 등 이상 징후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즉시 특별감리에 착수할 것입니다.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최대 주문금액까지의 과징금과 1년 이상 징역 등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자본시장법상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가 도입된 만큼 의도적인 불법 행위의 유인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제도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와 관련해서도 전면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니코스피200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금지하고 유동성이 높은 종목의 시장조성 거래를 제한하는 등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를 절반 이하 수준으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주식시장 조성 결과 불가피하게 공매도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직전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공매도 주문을 제출할 수 없도록 업틱룰을 전면 적용할 예정입니다.

시장조성 계약내역을 상세 대외 공개하고 시장조성자의 매수, 매도, 공매도 등 거래실적을 주기적으로 공시하여 투명성을 높여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거래소는 지난 12월 방안 발표 이후 규정개정 및 전산작업 등을 추진 중이며, 오는 3월 16일부터는 전면 개편된 시장조성자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매도 기회에 대한 기관과 개인 간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간 개인투자자는 기관·외국인에 비해 주식차입이 어려워 사실상 공매도 기회가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주식대차는 통상적인 금전대차에 비해 위험이 크다보니 신용도와 담보력이 높은 기관 간 시장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왔기 때문입니다.

증권사들도 결제위험 관리가 어렵고 수익도 높지 않은 개인에 대한 주식 대여에는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금융투자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개인들도 안정적으로 주식을 차입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이 결제위험을 부담하는 ‘개인 대주제도’를 확대 개편하기로 하였습니다.

공매도가 부분 재개되는 5월 3일에는 증권사와 보험사 등 주식을 보유한 금융회사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2~3조 원가량의 주식 대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주 종목도 공매도가 가능한 코스피200, 코스닥150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종목에서 대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보된 물량은 개인 대주서비스가 가능한 증권사를 통해 5월 3일부터 즉시 제공될 것이며, 이후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순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의 협조를 통해 대여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며,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모든 증권사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개인공매도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계속해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제 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개인 주식대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 한도 규제 등도 불편함 없이 개선할 예정입니다.

현재 신용융자와 개인대주를 포함한 신용공여 규모는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증권사가 시장위험에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건전성 규제인데, 신용융자는 가격이 하락할 때, 개인대주는 가격이 상승할 때 손실위험이 발생하여 양자 간 가격위험이 분산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신용공여 한도가 대주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개인의 공매도를 폭넓게 허용할 경우 오히려 개인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개인의 투자기회 확대 요구와 투자자 보호 요구 사이에 균형이 필요할 것입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개인의 경험과 능력에 맞게 개인공매도를 차등적으로 허용할 계획입니다.

우선, 공매도에 처음 투자하시는 모든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매도 거래의 특수성과 위험성에 대한 사전교육 및 차입-매도-매수-상환의 실제 투자절차를 반영한 모의투자를 의무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일반투자자의 경우 투자손실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투자경험이 쌓일 때까지 투자한도를 두고자 합니다.

초기 투자한도는 2019년 개인공매도 참여자의 평균 차입잔액이 2,300만 원인 점을 감안하여 3,000만 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최근 2년간 공매도 횟수 5회 이상이고 누적차입규모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그 한도를 7,000만 원까지, 그리고 공매도 투자경험이 2년 이상이거나 개인 전문투자가에 대해서는 차입한도를 두지 않을 예정입니다.

개인투자자분들의 투자에 큰 제약이 되지 않도록 추후 개인공매도 확대 및 관련 리스크 추이 등을 보아가며 차입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재개 시점까지 앞서 언급한 다양한 제도 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장참여자들의 준비상황을 밀착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상황 점검단을 가동 중이며, 점검 내용은 향후 2월 국회 및 4월 국회가 열리면 국회 정무위에도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개인투자자 한 분, 한 분이 시장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투자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도 부정확한 정보에 흔들리지 마시고 기업의 실적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냉철하게 따져보시고 투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해 금융위는 3월 16일부터 공매도를 6개월간 금지한다고 3월 13일에 발표했고, 9월 16일부터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연장한다고 8월 27일에 발표하는 등 시장조치 시행시점에 임박해 관련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한 달여가량 앞두고 발표를 했습니다. 공매도 관련 결정시점을 오늘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질문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이켜보면 지난 1월 아니면 금년 2월까지 언론에 여러 가지 공매도에 관한 기사가 넘쳐나고 있었고, 그럴 때일수록 '금융위의 입장이 뭐냐?'라는 질문이 많았을 때 제가 금융위원회 회의까지 좀 기다려달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저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고 또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2월 말까지 있다가 발표를 하면 지금부터 2월 말까지 또 같은 논란이 계속 반복될 것 같아서 조기에 이것을 정해서 발표하는 게 좋겠다, 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부분재개라는 것이 부분적으로 한다고 것이 결정이 된다면, 이것을 시스템을 정비하고 새로 프로그램을 깔고 시험하는 데 한 두세 달, 두 달 정도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감안할 때 이것을 빨리 결정하고 빨리 준비하는 것이 제도개선... 정착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럼 미리 준비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금융위 결정이 나기 전에 준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금융위 결정이 나야 그때부터, 내일부터 작업에 착수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융위원회를 오늘 특별히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왜 오늘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대개 금융위원회를 수요일에 하는데 지난주에 금융위 했기 때문에 2주 뒤면 10일에 금융위원회를 하는데 10일이 아마 설 전이라 저희가 금융위원회가 2월 17일로 아마 예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17일은 너무 늦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물론 임시 금융위기 때문에 어느 때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때까지 가는 건 너무 준비기간이 짧지 않냐 생각해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오늘 결정하게 됐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금융위는 실시간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은 시행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실시간 시스템 구축 없이 공매도 재개가 불가하다고 주장합니다. 지난번 발표하신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등이 충분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미 발표된 내용으로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개인투자가분들이 실시간 시스템 구축 없이 공매도 대처 불가하다고 했던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이 좀 더 실시간 적발 시스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전산전문가, 시장전문가 이런 분들하고 아마 작년 법을 마지막 개정할 때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두세 차례를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해봤는데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끔 어느 분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음주운전이 나쁘다.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서 음주운전이 되면 시동이 안 걸리게 막겠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AI도 개발하고 하면. 하지만 거기에 드는 비용이 너무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보통은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아마 그런 이유 같은데, 저희도 그래서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걸 실시간 정보화하다 보면 많은 정보를 동시에 집어넣어야 되면 아마 처리속도가 늦어지면 전산... 주식거래 체결이 늦어지고 오히려 시스템에 과부하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서 그러면 그때 시장전문가나 증권전문... 전산전문가들 나온 얘기가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우리가 사전에 점검을 하고 적발하고 적발된 사람은 강하게 처벌하는 방법으로 하자.'라고 그때 결론을 내서 이번 자본시장법 법 개정에서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완벽하게 모든 걸 다 감시하는 이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이중의 시스템, 거래소에서 하는 시스템, 그다음에 증권사 자체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거래는 다 증권전산으로 남아있고, 5년간 보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수시로 거래소와 점검하고 그다음에 처벌에 대해서 1년 이상 그러니까 '1년밖에 아니냐' 그러지만 위로는 최대 30년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처벌조항을 했을 때, 그다음에 벌금도 자기가 거래한 금액까지 할 수 있을 때 과연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그런 위험을 감수하겠냐?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그런 정도를 하고 잘 운용하면 불법 공매도는 차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3개월 단위가 아니라 5월 2일까지로 연장한 배경은 무엇인지요?

<답변> 저희가 지금까지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연장을 하고 그게 또 아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출만기 연장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다만 저희는 3월 16일 시행하는 걸 일단 목표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제 3월... 16일 시행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분재개라는 걸 하다 보니까 시스템을 고치다 보니까 그게 한 2개월 내지는 시험가동을 플러스 필요하다는 것을 해서 지금부터 한 두 달 넘게 할 필요가 있어서 그게 4월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잘 정리가 되면 4월 중에 하면 되는데 혹시 생각지 못한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여유를 두고 완벽하게 준비를 하자, 해서 저희가 그러면 4월은 넘기고 5월 하면 좋겠다, 그래서 5월에 시작하는 거고 5월 1일이 토요일이라 날짜를 보다 보니까 월요일은 5월 3일에 하면 이 정도면 우리가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다, 해서 한 거고요.

저희로서는 무슨 날짜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가급적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한 가장 빠른 날짜를 잡는다고 잡은 게 5월 3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선진국은 기관들도 의무상환기간이 적용돼 계속 빌린 것을 연장할 수 없게 하거나 이율을 높인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예정이신지요?

<답변>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저희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설명자료를 배포... 안 했어요?

<답변> (관계자) ***

<답변> 약간 기술적인 문제라 거래소에서 한국예탁결제원하고 한국증권금융위에서 여기에 대한 답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지금 바로 배포해드리면 아마 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증시 과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공매도 세력에 대응한 개인투자자들의 군집행동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5월 공매도 재개 후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대응전략은 있으신지요?

<답변> 우선 우리하고 다른 나라하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미리 예단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없습니다마는 가급적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나 이런 부분은 없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도 혹시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부 언론에 설명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상한가제도를 두기 때문에 주가 상승폭이 예를 들어서 30%다, 이렇게 돼 있고 하락폭이 30%이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 특히 요즘 나오는 미국 기사 같이 하루의 변동 폭이 제한 없이 오르는 나라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행동패턴을 보이지는 않을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는 공매도를 일부 부분재개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어떤 한 특정종목에서 공매도 세력이 그거를 뭐라 그럴까, 그렇게 팠을 때 우리는 과열종목지정제도라는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상하게 가격이 하락하거나 특정세력이 몰려있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서 과열종목으로 지정해서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제도가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제도를 통해서 대응하고 그러면 확실한 저의 생각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모니터링하고 대응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은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대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으로 올라온 마지막 질문입니다. 코스피200, 코스닥150 구성종목 외에 나머지 종목은 언제까지 금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나머지 종목 재개를 결정할 때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개인 개조 시스템 등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답변>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는 오늘 특별히 논의하지 않고 일단 기한을 정하지 않고 일단 연장, 금지가 연장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다시 결정을 하려면 새로 금융위원회가 모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5월 3일부터 그때까지 쭉 추이를 볼 거죠.

그래서 공매도 제도를 했던 부분이, 재개했던 부분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그다음에 우리가 시스템을 잘 구축했다고 하는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참가자들이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아마 분석이 되고 평가가 돼서 아마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시스템도 되고 평가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가... 적발.

그 적발 부분도 아까 말한 전체적인 이번에 하겠다는 평가에 같이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무슨 사전적으로 이럴 때 하고 저럴 때 하고를 지금 이야기한다는 건 적절치 않고, 대체적으로 우선은 지금 부분적으로 공매도 재개하는 부분이 잘 안착되도록 시스템을 잘 갖추는 대로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잘 돌아가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평가를 하고 또 결정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1년 이상 징역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미국은 20년 이하 징역이다. 그러니까 미국은 20년인데 우리는 1년 이상 징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1년이다.‘라고 해서 우리 하한가와 상한가를 같이 비교해서 우리가 미국보다 더 약하다 그러는데 미국은 최고가 20년인 거고요.

우리는 1년부터 30년까지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평가는 최고 센 처벌조항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심지어 외국투자가들은 저한테 그렇게 센 처벌을 하는 게 있을 수 있느냐 그러고, 누가 이 처벌조항을 보고 감히 공매도를 하겠다고 생각... 불법 공매도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런 것까지 표현이 올 정도 되기 때문에 불법 공매도를 단속하고 처벌하고 하는 부분을 잘해서 불법 공매도를 시도조차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한번 잘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사전에 접수된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읽어드렸습니다.

<답변> 아마 궁금하신 게 있을 텐데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Q&A는 나눠드렸어요?

<답변> (사회자) 네.

<답변> 저희가 또 시장에서 많이 나왔던 부분에서 미리 사전에 Q&A를 나눠드렸고 또 그리고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공매도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는 자료를 즉시 배포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사실에 바탕을 해서 기사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치기 전에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공매도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크게 논란이 될 사안이 아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공매도와 관련해서 많은 기사가 있었고, 그럼에도 '금융위가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런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불확실하다.' 하는 지적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뭐라 그럴까요? 안타깝다고 할까요, 미안하다고 할까요? 그런 마음입니다.

바로 바로 대응해서 궁금증을 풀어드렸으면 좋았겠지만 다른 사안은 저희가 바로 바로 대응하는데 이 부분은 금융위원회라는 회의체를 통해서 결정하고 또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금융위 결정까지 신중하게 침묵한 거고 기다려 달라 했던 부분은 그런 속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고 불확실해했던 부분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빨리 불확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 서두른 것도 있고요. 때문에 저로서는 더 이상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공매도에 대해서는 논란을 종지부하고 저희는, 금융위원회 직원 저희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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