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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 관련 제도개선 권고

2021.05.26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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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이정희 부위원장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취지에 맞게 정부와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늘리도록 장애인 고용촉진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장애인고용법을 시행해오면서, 월 평균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 부문의 의무 고용률은 3.1%이며, 정부와 공공부문은 솔선수범 차원에서 3.4%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의 사업장은 의무 고용 미달 시 부담금을 납부도록 하여 의무이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1,015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제도 취지와는 다르게 적극적인 채용 노력 없이 부담금을 납부하는 공공기관이 상당수가 존재하여 2020년도 공공기관의 부담금 납부액은 약 800여억 원에 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민간의 경우 부담금 재원을 자체 경비로 충당하지만 공공부문은 예산으로 충당하게 되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정부부문의 장애인 공무원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의무 고용률 상향 등에 따라 의무 고용률 미달기관은 최근 3년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장애교원의 양성 부족으로 인해 교육청이 납부하는 부담금 규모가 전체 부담금액의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채용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매년 장애인 의무 고용을 준수하지 않는 비율이 약 45%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부담금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 규모 중 약 50개 이상의 공공기관은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이 의무고용 이행을 다 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반하는 국민 요구 및 법 취지에 상충하는 것으로 판단해,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공공기관의 역할과 관리를 강화하도록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공공기관별 채용 미달 규모, 직종별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장애인 고용의무 달성을 위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공공부문 성과 평가 시 반영비율을 상향하고 정규직 채용 노력에 대한 지표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무 고용 미달기관에 대한 명단 공표기준도 전년도 12월 기준 고용률이 아닌 월 평균 기준으로 변경해 명단 공표 회피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고, 의무 고용에 미달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명단 공표를 원칙으로 공표 기준을 상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교원 충원 관련하여 비장애교원 채용규모와 구분해 의무고용 미달 규모를 고려한 연차별 장애교원 신규 채용계획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 반영하고, 교원양성 기관인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 역량 진단 시 장애교원 선발 비율 및 지원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각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잘 반영하여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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