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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2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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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25일까지 2주간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됩니다. 통일부는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방향에서 업무를 조정하여 추진합니다.

먼저, 4단계 적용기간 동안 다수가 모이는 대면집합 행사는 전면 중단하고 각종 회의나 설명회 등은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이번 주 예정되었던 통일부 장관과 차관의 대외일정, 각 실국의 대면행사 등은 대부분 취소하거나 일정을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통일부 정례브리핑 방식도 일부 변경합니다. 기존처럼 이곳 브리핑룸에서 월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 실시하되, 사전 서면질문을 받아 답변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통일부가 관장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프로그램은 방역수칙에 맞게 운영방식 등을 조정합니다.

판문점 견학은 7월 9일부터 잠정 중단했습니다. 판문점 견학을 계획하셨던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통일부가 추진 중인 DMZ 평화의 길 통일걷기 행사도 방역수칙에 맞게 일정 조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립통일교육원과 남북통합문화센터, 한반도통일미래센터 등 통일부 소속 연수시설은 집합교육 과정을 비대면으로 전환합니다.

오두산통일전망대와 6.25납북피해자기념관, 북한자료센터 등 관람시설은 시설규모에 따라 시간당 이용인원을 제한합니다.

통일부 내부적으로도 간담회나 개인모임 등은 최대한 자제하고 전 직원 분산근무 30%를 시행하여 근무 밀집도를 낮추게 됩니다.

통일부는 이러한 조치로 인해 업무추진에 불편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미리 주신 사전에 저희가 받은 서면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 등에 제기된 통일부 폐지 주장에 대한 통일부 입장을 여러 기자분들이 물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는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며, 남북 간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앞당기기 위해 존속되는 것이 마땅하며 더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두 번째로 북중 우호조약 60주년 관련 동향 등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북중 우호조약 60주년을 기념하여 북한과 중국이 여러 가지 행사 등을 진행을 했는데, 이런 행사 등이 현재의 북중 관계에 어떤 측면들을 보여주는지, 두 나라의 밀착정도가 강화되었는지 등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질문 주신 대로 북한과 중국은 북중 우호조약 60주년을 맞아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축전교환, 북한 국무위원회가 주관하는 연회개최, 노동신문 사설 게재 등의 기념행사를 해왔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통상 5년 주기로 북중 우호조약 체결일에 쌍방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규모 있게 기념해왔으나, 올해는 코로나 상황 등으로 대표단 파견 없이 현지에서 가능한 수준에서 격식 있게 기념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 1월 8차 당대회를 통해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확대 발전하겠다는 대외관계에 대한 기본입장을 밝힌바 있고, 중국 공산당 창단 100주년이나 북중 우호조약 체결 60주년 등을 기념하는 과정에서 양 정상이 현재의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북중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등 북중 간 친선을 강조하는 흐름이 나타나 왔습니다.

정부는 향후 북중 관계 동향 등을 주시해나가면서 이러한 북중 친선을 강조하는 흐름의 변화 동향 등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북중 접경지역의 물자교류 재개 동향 등이 관측되었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던 대로 북중 접경지역에서는 소독시설을 구축한다든지 수입물자소독법을 채택한다든지 하는 등 물자교류 재개를 준비하는 동향 등이 지속적으로 관측되어 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재개 시점은 북중 간 협의 등을 통해 결정될 사안으로 현시점에서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시점에서 북중 국경 동향의... 북중 국경의 개방 동향 또는 물자교류 재개 상황 등이 확인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정부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서한을 보낸 경위와 서한의 내용 등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주로 답변 내용 중 표현 수단을 제한한 것이라고 정부한 설명한 것이 그 전단 등의 내용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기존의 입장에서 변화가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19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문의하는 북한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4명의 공동 서한을 접수했습니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지난 7월 8일에 정부의 답변을 제출하였습니다.

정부는 답변서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전단 등 살포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한해 제한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외설적 선전물 등 내용적 측면은 남북관계발전법에서 규율하지 않으며, 음란 선전물 등의 유포 등을 규제하는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노동신문에 개인명의의 논평 형식으로 미국의 백신 등 인도적 지원을 구실로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글이 실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북한 외무성 홈페이지에 개인명의 논평 형식으로 미국의 백신 등 인도적 지원을 구실로 내정 간섭하지 말라는 내용의 글이 실렸습니다. 해당 글이 미국과 한국 등 외부의 백신 지원에 대한 북한의 거부 의사 등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해 통일부 입장을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 그리고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개인명의 글에 대해 통일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하거나 평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이 북한 당국의 공식 입장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응해서 남북한 주민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향후 북한의 태도를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국민적 공감대와 국제사회 지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협력방안을 검토해나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과 코백스 간 백신협력과 관련한 구체적인 동향을 묻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몇 차례 답변드렸던 대로 북한과 코백스 간 협의의 구체적인 동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에 참여하고 있는 GAVI, WHO,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GAVI 측에서는 지난 주말에도 이 백신 지원과 관련해서 북한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이상 서면으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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