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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2021.07.1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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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1차관 양성일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방안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며, 이른 나이에 사회에 나가 자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 다양한 제도로 자립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보호종료아동의 삶의 여건은 여전히 열악하며, 최근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국가 지원을 강화하여 보호종료아동이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범부처 T/F를 구성하였으며, 총리님 주재 목요대화, 국정현안 점검회의, 토론 등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 보호종료 강화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 정책으로 동행'을 비전으로 6대 주요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호종료아동을 자립의 주체로 인식하고, 본인 의사에 따른 보호 연장 등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둘째, 언제, 어디서든 자립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자립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셋째, 소득·주거지원 확대를 통해 기본 생활을 보장하여 자립생활의 버팀목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진로·진학·취업 등 다양한 기회를 확대하여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돕겠습니다.

다섯째, 이와 함께 마음의 안정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도를 정비하고 민관 소통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다지겠습니다.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호받을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아동이 보호에서 자립으로 이행하는 동안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 연장을 강화하겠습니다. 보호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별도의 보호 연장 사유 없이 만 24세까지 보호를 연장하는 제도를 법제화하겠습니다.

보호연장아동이 자립을 준비하는 동안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생계급여를 아동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더불어, 보호아동의 법정대리권 공백 문제를 막기 위해 공공후견인 제도 등도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자립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이 자신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자립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립지원 전담인력도 확충해 보호종료아동에게 생활·주거·진로 등 상담과 다양한 자립 정보도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자립생활의 버팀목을 강화하겠습니다.

2021년 8월부터 자립수당 지급 기간을 보호종료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디딤씨앗통장의 정부 매칭 비율을 현행 1:1에서 1:2로 2배로 높이고, 지원 한도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2배 확대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자립정착금을 확대하고, 생계급여 소득공제 시기도 현행 만 24세에서 보호종료 5년 이내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주거지 확보를 전제로 보호가 종료될 수 있도록 주거독립 8개월 전부터 주거 상담 설계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자립 준비 과정에서도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연장아동을 주거지원 대상에 포함하겠습니다.

또한, 주거비, 취업지원 등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사업을 현재 10개 시도에서 17개 시도, 전국으로 넓히고 지원 인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넷째,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돕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이 동등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과 대학 진학자의 기숙사 지원도 강화하며,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맞춤형 진로상담도 운영하겠습니다.

자신의 특성에 맞는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청년도전 지원사업의 대상에 포함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전문기술 훈련 기회도 보장하겠습니다.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자립 체험 프로그램 시범사업, 체험형 경제교육 등도 운영하겠습니다. 자립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플랫폼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섯째, 마음의 안정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실시 중인 심리상담 및 치료·재활 지원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보호 단계 전반에서 아동 중심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심리지원서비스 체계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보호종료아동 당사자로 이루어진 소규모 자조모임의 규모와 지역을 확대하겠습니다.

자립 초기 범죄 노출 방지와 정서적 지지 관계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 전담 경찰관의 멘토링을 지원하며, 찾아가는 범죄 예방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도를 정비하고 민관 소통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다지겠습니다.

금번 대책의 의의입니다.

보호종료아동이 같은 세대와 공평한 삶의 출발 기회를 부여받아 실질적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입니다.

보호종료아동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다양한 창구를 통해 보호종료아동과 일반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알리겠습니다. 또한, 현장 실무자에게도 안내해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을 통해서 전달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전담인력 확충은 어떤 식으로 진행할 계획인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자립지원 전담기관은 전국 자립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핵심적 역할을 할 기관입니다. 자립지원 전담기관에 국고를 투입해 전국적인, 통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자립지원 전담기관의 운영방식은 시도 직영이나 수행기관 공모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할 예정입니다. 향후 지자체와 논의해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기본적으로는 각 시도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계획입니다.

자립지원 전담인력 또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도록 인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현재 재정 당국과 현행 된 120명의 자립지원 전담요원을 2022년부터 충원해 갈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채용 시기, 선발 방식, 지역별 배분 등은 추후 재정 당국과 예산 규모 등의 협의 후 세부화할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과 관련해서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현행 만 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보호 연장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이고,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보호 연장 연령을 늘리는 강화의 목적은 보호아동이 첫 번째로 국가의 보호체계 안에서, 두 번째로는 시설 종사자, 위탁부모 등의 양육자와의 정서적 지지 관계를 유지하면서, 마지막으로 충분히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보호 중에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별도의 사유가 있어야만 보호를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보호가 종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종료아동은 취업난, 주거 불안 등으로 많은 청년들이 일찍이 독립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보호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별도의 보호 연장 사유 없이 만 28세까지 보호를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법제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개별적 상황이나 여건, 자립 준비 정도와 무관히 보호가 종료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 청년들이 가정의 보호를 토대로 독립을 준비하듯이 보호아동도 국가의 보호체계 안에서 충분히 자립을 준비한 뒤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기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자립지원은 만 24세까지 연장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 말씀드립니다. 만 24세까지입니다.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초기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자 자립정착금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신다고 했습니다. 현재 500만 원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는데 이를 얼마까지, 몇 년에 걸쳐 확대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자립정착금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향후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현행 권고금액이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보다 인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미 경기도와 광주시에서는 1,0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지급 중입니다. 또, 일부 시도의 경우에도 향후 인상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자체와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감안해 보면, 연간 보호종료아동 수가 2,500명 정도임을 고려할 경우에 지자체의 재정에 대해서 아마 국가와 같이 크게, 고려한다면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어서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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