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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서 죄송합니다. 회의가 길어지는 바람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일 오후 3시부터 소상공인 피해지원 관계부처 TF회의를 영상회의를 통해서 개최했습니다.
오늘 TF회의에는 기재부, 행안부, 복지부, 국세청 관계국장이 참석을 했고요. 차관인 제가 주재를 했습니다.
오늘 논의한 내용은 지금 추경안에 편성된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그리고 10월 8일부터 시행될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신속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관계부처는 엄중하게 인식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처 간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논의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신속 추진입니다. 관계부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7월 중에 국회에서 제2차 추경안을 통해서 확정된다면, 8월 첫째 주에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8월 두 번째 주에 1차 신속지급 DB를 구축하는 한편 8월 셋째 주부터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기구축한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 DB에 포함된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에 속한 소상공인들에게 1차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1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결과를 반영한 2차 신속지급 DB 구축은 8월 말까지 완료해서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신속 추진입니다. 손실보상제도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지난 7월 7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어서,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 8일부터 제도는 시행이 됩니다. 하지만 손실보상은 공포된 7월 7일 이후에 발생한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월 7일부터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의 정도에 따른 비례형, 맞춤형 피해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관계부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8일 당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일 구체적인 손실보상의 선정 기준, 방식 등을 심의해서 중기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10월 중순부터 소상공인 등의 신청을 받아 10월 말부터 보상금 지급을 착수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세부사업계획, 고시제정안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시행일 이후에 즉각적인 보상금 지급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신속 정확하게 손실 산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망 연계 등 사전인프라 준비를 국세청, 행안부 등과 신속하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관계부처는 우리 소상공인들의 희생과 고통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피해지원대책이 신속하게 현장에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고요. 제 브리핑은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으시면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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