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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정례 브리핑

2021.07.1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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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대변인 정경훈입니다.

7월 19일~23일 주간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설명회 계획이 하나 있습니다.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 관련해서 7월 22일 목요일 10시 30분에 노동시장정책관이 저희 고용노동부 414호 기자실에서 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고요.

장차관 주요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9일 장관과 차관은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7월 20일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7월 21일에는 코로나19 중대본회의가 있고요. 7월 22일에는 국정현안 조정회의, 경제 중대본회의, 법사위 전체회의 등 일정이 있습니다.

7월 20일 국무회의와 국정현안, 22일 국정현안 조정회의 저희 부 안건은 없습니다.

차관은 이번 주에 국회일정이 대부분인데요. 7월 20일과 21일에는 예결위 소위 일정이 있고, 그다음에 7월 22일에는 차관회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보도자료 배포해드렸는데 저희들이 7월부터 9월까지 전국에 있는 감독관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2만 4,000개 현장지도와 시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락과 끼임 중심으로 할 건데 이번에 현장 점검의 날 결과를 일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7월 20일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 NCS라는 우수사례를 발간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NCS는 잘 아시다시피 기업의 직무요구사항과 개인의 능력들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부처를 중심으로 해서 오랫동안 추진을 해왔던 겁니다. 이런 NCS가 잘 되면 채용과 인사관리, 교육훈련들이 보다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회 계획에 있는 것 공정,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발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중대본회의에서 지금 발표할 계획에 있고요. 저희 공정한 노동전환의 주요내용은 재직 중에 있는 근로자들이 새로운 신산업으로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직무전환 훈련에서 고용유지를 1차적인 목표로 하고 불가피하게 인력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전직준비라든지 재취업 지원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아마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지금 브리핑 계획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나중에 따로 그것은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징수법 일부개정안 법률안 입법예고가 있습니다. 7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인데 지난번 고용보험 심의회 결과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기자분들이 대부분 구직급여 반복수급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실업을 당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크게 제도 개선되는 사항들 중에 하나가 구직급여 신고를 할 때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고 고용보험시스템에 신고하는 내용들이 어떤 제도개선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참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하기관 주간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배포해드린 자료인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활공학연구소에서 재활보조기구에 대해서 그동안 감압기라 그러죠? 그동안 90% 이상 수입에 의존했던 기구인데 이것을 이번에 국내 기술로 대체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텐데요. 생산단가도 감소하고 수입 대체 효과는 물론 이게 국내에서 생산하다 보니까 신속한 A/S도 가능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산재장애인들의 조기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데 기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보도자료로 배포됐지만 혹시나 추가적인 기회가 있으시면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7월 22일에 저소득 장애인 경제자립을 위한 업무... 죄송합니다. 권리구제를 위한 산재심사 청구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보도계획이 있는데, 산재를 불승인 받은 사람들의 경우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심사청구제도로 가는 방법이 있고 행정심판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사청구제도의 구제율은 15.5% 정도 되고요. 행정심판으로 가는 경우는 9.5% 돼서, 오히려 행정심판으로 가는 경우보다 심사청구로 가는 구제율이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청구제도로 구제한 케이스를 보니까 기자분들이 혹시나 사례로써 관심을 가질 만한 상황들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소개시켜드리면.

졸음운전한 부분들이 심사청구제도로 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은 케이스가 있는데, 과로가 누적된 경우에 졸음운전을 해서 신호위반을 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한 경우는 심사, 그러니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케이스가 있고요.

공단의 착오로 인해서 미지급한 장애연금에 관련해서도 심사청구를 통해서 다시 인정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주민등록지가 있는데 주 거주지가 있는 경우에 출퇴근하면서 재해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저희가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 새로 산재심사 인정, 범위에 들어왔는데 주민등록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주 거주지에서 출퇴근하다가 산재를 그러니까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케이스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이례적인 케이스일 것 같아서 혹시라도 관련된 분들이 관심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례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나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다른 안건은 중대본에서 얘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고, 공정한 전환 지원도 저희 부만 관련된 게 아니라 관계부처가 여러 군데가 관련돼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도 별도로 아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10시 반에요?

<답변> (관계자) ***

<답변> 10시 반에 지금 확정이 된 겁니까? 사무관님?

<답변> (관계자) ***

<답변> 이것은 우리 부가 하는 거고,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설명회고 혹시라도 브리핑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관계부처하고 아직 의견 정리가 안 돼서, 제가 설명회, 브리핑 확실히 정리를, 구분을 못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그것은 확정되면 다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혹시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제가 관련 부서하고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재라는 것이 재해가 나면 그것이 업무상 재해인지, 또 본인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재해인지 특히나 안전사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명확한데 직업병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 사업장 옮겨 다니는 경우도 있고 재해가 특별히 직접적인 원인이 뭔지를 밝히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그런 것들 때문에 민주노총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도 수고하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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