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주)쿠팡의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 시정

2021.07.21 공정거래위원회
목록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쿠팡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뿐만 아니라 입점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함께 심사하여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쿠팡 이용약관, 상품공급계약,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의 이용 및 판매 약관 등 3개 약관에서 2개 유형,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는 면제하는 조항과 납품업자 콘텐츠를 사업자가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특히, 아이템위너 제도 운영을 위하여 쿠팡이 입점업체의 콘텐츠에 대한 이용 권한을 광범위하게 부여받고 제한 없이 사용하는 조항 등을 시정하여 판매자의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약관 시정으로 쿠팡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입점 사업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먼저, 시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쿠팡의 시장 점유율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아이템위너 제도를 도입하여 타 온라인 유통사와는 달리 동일상품을 하나의 대표이미지 아래 판매하며, 판매자 중 가격 등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판매자에게 사실상 해당 상품의 거의 모든 매출을 가져갈 기회를 제공합니다.

잠시 옆에 스크린을 보시면 아이템위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에 있는 그림은 타 유통업체 상품 판매 이미지입니다. 타 유통업체들은 판매자별 웹페이지가 따로 열립니다. 즉 맨 왼쪽에 있는 입점한 물 상품을 검색하면 이미지가 맨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뜨고, 그 아래에 판매자들 명이 쭉 나열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매자들 중에 하나를 소비자가 선택하여 클릭하면 그다음 오른쪽에 열리는 것처럼 각 판매자별 웹페이지가 따로 열립니다. 이 판매자별 웹페이지에는 그 판매자가 제공한 그리고 만든 상품 이미지, 상표, 상호 등이 표시가 되고, 그 표시에 따라서 이 웹페이지에서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바로 구매가 이루어집니다.

맨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2개, 저희가 예시로 2개의 판매자를, 웹페이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상품 이미지가 확연히 다름을 잘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설명 내용이나 정보제공 등 판매자들이 제공하는 내용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래 보시는 쿠팡의 위너 시스템 제도를 보시면 우선 일정 상품을 검색하면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특정 이미지 안에 다른 판매자들은 직접 보이지는 않고 이 웹페이지는 바로 위너, 아이템위너로 선정된 사람이 곧바로 이용하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렇게 열리는 페이지에서 소비자가 구매를 하면 바로 아이템위너가 된 사람의 상품이 구매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템위너 제도는 거의 위너에게 해당 상품의 거의 모든 매출이 갈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만약 소비자가 그 아래 빨갛게 네모 쳐져 있는 다른 판매자를 보기를 위해서 클릭을 하면 바로 오른편 그림과 같이 팝업이 뜨면서 판매자들이 나열되게 됩니다.

그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판매자를 클릭하게 되면 다음 페이지 오른쪽에 열리는 것처럼 열리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대표 이미지는 변화가 없고, 다만 판매자만이 바뀌면서 여기에서 구매를 했을 때 다른 판매자의, 소비자가 선택한 판매자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쿠팡이 선택한 하나의 대표 이미지 아래에서 위너가 바뀔 경우 다른 변함없이 소비자들이 이 바뀐 상황, 판매자가 달라진다는 것을 쉽게 알기는 어려운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쿠팡은 이러한 판매전략을 운영하기 위해서 판매자와 체결하는 약관에 '쿠팡이 판매자의 상호나 상품 이미지 등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해당 조항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입니다.

약관법상 사업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또한, 사업자의 경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면책하는 것이 고객의 정당한 신뢰에 반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면 이 역시 면책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쿠팡이 고의·중과실 또는 과실로 관련법에서 플랫폼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각종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에 대하여 자신의 귀책 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하거나 위법한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쿠팡이 판매자 콘텐츠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콘텐츠에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판매자가 지도록 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쿠팡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잠시 약관 시정 예시를 보시면, 기존에는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의 이용 및 판매에 관한 약관에 쿠팡이 자유롭게 콘텐츠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콘텐츠가, 지적재산권 또는 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회사가 손해배상 및 고소를 포함하여, 이때 회사는 쿠팡입니다. 법적 조치를 당한 경우 판매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쿠팡을 면책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쿠팡이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판매자가 이에 대해서 모두 배상토록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안에서는 이 조항 자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의 쿠팡 이용 약관을 보시면 쿠팡은 그 회원, 여기 소비자입니다.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모든 행위, 즉 구매의사의 존부라든지 진정성, 등록 상품의 품질이라든지 완전성, 적법성 등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또는 회원 또는 판매자가 입력하는 정보 및 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또는 적법성 등 일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시정안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회사, 즉 쿠팡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명백히 책임을 부담하는 조항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기존에는 회원 및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쿠팡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거나 또한 본인이, 회원 본인이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또는 제공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이 되었으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쿠팡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판매자·납품업자의 콘텐츠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입니다.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저작권법의 목적과 규정을 고려하면 개별약정이 아닌 약관만을 통해 저작물에 대한 각종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 목적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이용 허락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별도의 동의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인 의도와 한계를 넘어서 저작물에 대한 권한을 과도하게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쿠팡이 법적 한계를 넘어 과도하게 판매자의 콘텐츠를 사용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콘텐츠 이용에 대한 상황적·시간적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약관 내용을 잠시 보시면, 쿠팡은 판매자가 제공한 콘텐츠에 대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쿠팡이 자유로이 수정·편집·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콘텐츠의 저작자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음은 물론, 이 조항이, 다음 조항이 아마 아이템위너와 직접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판매자가 제공한 해당 상품의 상품콘텐츠를 판매 시기 및 판매 여부와 무관하게 동종 상품의 대표 콘텐츠로 회사, 즉 쿠팡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음에 동의토록 하였고, 다른 판매자가 동종 상품의 대표 콘텐츠로 제공한 상품콘텐츠 역시 다른 판매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또한, 더하여 쿠팡이 자체적으로 만든 저작물, 그중에서도 판매자가 제공한 상품콘텐츠를 사용하여 만든 제2차 저작물에 대해서는 그 지적재산권 등이 쿠팡에 귀속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고요.

그다음, 이러한 약관과 회사와 판매자 간의 개별 서비스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가 존속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약관은 삭제를 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품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제한된 상품정보의 효과적인 전달이나 당해 콘텐츠를 제공한 판매자의 판매 촉진 등에 한정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아이템마켓 운영과 관련돼서 이용되어지는 대표이미지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아이템위너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 이미지를 대표이미지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아이템위너가 된 사람은 자신이 제공한 자신의 이미지만을 대표 이미지로 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판매자가 제공한 상품 콘텐츠가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사용이 부적절한 경우, 판매자는 쿠팡에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이의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의 및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쿠팡이 아이템위너 제도 운영을 위하여 입점업체의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 등을 시정하여 판매자의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등 각종 법률상 책임에 대해서 쿠팡이 스스로를 면제한 조항을 시정하여 쿠팡이 귀책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약관 시정으로 향후 쿠팡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필요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관련 분야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설명 잘 들었고요. 쿠팡 이용 약관 세 가지를 들여다본 건데, 그 배경이 ‘판매자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에 대한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판매자가 문제를 제기한 것인지, 어떤 배경에서 세 가지 약관을 다 들여다보게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면책조항들은 소비자 약관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주로 판매자 또는 입점업체들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아이템위너 조항에 관련되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맨 먼저 아이템위너가 된 판매자가 자신이 대표 이미지를 만들고, 상품 정보 등을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자기의 어떤 영업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위너가 단순히, 예를 들어 가격이 싸다거나 다른 조건이 부합해서 위너가 바뀜으로써 그 바뀐 위너가 그 기존에 있는 아이템위너의 상품 이미지라든지 또는 상품정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납품업체들이 저희에게 신고를 하였습니다.

<질문> 오픈마켓, 그러니까 마켓플레이스 이용 약관 17조에 보면, ‘상품 콘텐츠의 양이나 질에 대해서 다른 판매 채널보다 여기가 제일 좋아야 된다.’ 이 조항도 삭제된 건가요?

<답변> 그 부분은 저희가 1항을 하면서 표시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아마 MFN 조항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조항인데, 그 조항에 대해서는 지금 신고가 아마 5월인가요? 참여연대 등 거기에서 이 아이템위너하고 하면서 같이 신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사건 조사를, 신고를 접수받아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 조항은 계속 남아 있는 거죠? 지금 뭐 숫자만 바뀌는...

<답변> 현재 자체... 아, 지금 없애버렸어요? 위너 조항 자체?

<답변> (관계자) ***

<답변> 그 1조 자체, MFN 조항 자체를 시정...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MFN 조항에 대해서는 기존에 사용했던 것과 지금 현재 이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MFN 조항 자체는 마켓플레이스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 계약 때도 여러 곳에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현재 조사 자체가 그 과거 위반행위라든지 아니면 있는지, 향후에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 담당자 말로는 그 앞에 있는 조항, 그 조항 전체 자체는 *** 됐는데, 그게 다른 데도 옮겨질 수도 있고요. 그것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약관상. 그 MFN 조항 자체에 대해서는 약관상 현재...

<질문> 예, 평가 안 하신 건 알겠는데, 이번에 시정 약관에 남아 있는 거예요, 삭제된 거예요?

<답변> (관계자) 17조 1... 17조 내에서는 이 조항은 삭제가 됐고요.

<질문> 다른 MFN 조항은 안 사라진 거죠?

<답변> (관계자) 예.

<질문> ***

<답변> 아이템위너와 관련돼서는 아마 저희한테 신고한 납품업자들도 있고, 아마 참여연대나 그쪽 시민단체 쪽에 아이템위너로 피해를 봤다는 여러 사례들이 소개되었고, 그러한 내용들이 저희 신고소에도 아마 기재가 돼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자기가 다 만들어놓은 영업 구축,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상품이었는데, 예를 들어. 아이템위너가 돼서 멋있게 어떻게 대표이미지도 만들고, 그다음에 상품 정보나 이런 것을 잘 제공해왔는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위너가 바뀌면서 자기네의 매출이 떨어지고, 그런데 그 상품, 본인이 만든 상품 이미지나 그것이 그대로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피해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약관과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피해액이라고 해야 될까, 추산 같은 것은 되나요? 피해 액수 같은 것 추산은 좀 되는지 궁금해서요.

<답변> 그것은 저희가 따로. 저희 약관은 일단은 저희 문헌적인 내용만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구체적 사안이나 사례를 보는 것은 아니어서 그것은 저희가 따로 추산하여 보지는 못했습니다.

<질문> 그런 것 따로 다른 과와 해서 하는 것도 없었던 거죠, 그러면?

<답변> 예, 그것은 없는데, 다만 그것 하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 5월인가요? 5월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신고했던 쿠팡에 대한 내용 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MFN 조항도 있고, 또한 그 내용 중에 이 콘텐츠 사용,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그 문제도 아이템위너와 관련돼 있었고, 또 하나로 크게 또 대두됐던 것은 후기나 리뷰 별점의 문제가 또한 막 교차돼서 위너가 바뀌어도 리뷰가 그대로 남아 있음으로써 이게 A한테 준 건지, B한테 준 건지, 소비자는 분명히 A한테 줬을 텐데 B가 그것을 사용하는 이런 문제들도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서울사무소 쪽에 신고가 같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디지털 뉴딜 2.0 및 1주년 성과 발표 사전 브리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