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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021.07.21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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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입니다.

오늘은 국민 여러분들께 힘이 되는 든든한 소식 말씀드리려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에서 적극행정을 신청하고, 소극행정 처리 결과가 불만족스러울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행정 의제 설정 단계부터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와 소극행정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소극행정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어제 7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다음 주 7월 2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동안 정부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모범사례 발굴,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우수공무원 포상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더욱더 확산하기 위해서 국민신문고에서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에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도입합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란, 국민이 공익 목적의 정책 아이디어를 내면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를 검토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도개선 권고 등을 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민들의 정책 제안은 26만여 건에 이르나, 실제 정책 등으로 채택되는 비율은 4.6%인 1만 1,000여 건으로 신청 건수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기관에서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과 공익 목적의 민원 등이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접수가 되면 그 사안이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해서 관계기관에 권고 또는 의견 제시 등 적정한 처리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이행점검 등 사후관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현 정부 출범 이후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과 제도개선 수용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 권고 수용률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97.1%의 수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수용률도 모든 공공기관이 96% 이상의 수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극행정 예방 및 재발방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극행정 예방 총괄기관으로서 2019년부터 소극행정신고 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극행정신고 포털에 연간 4만여 건이 접수되고 있지만 각 기관에서 실제 소극행정으로 인정되어 처리된 비율은 약 2%에 불과합니다.

이는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극행정신고센터에서는 권익위에서 검토를 하지 않고 일반 행정부처로 바로 송부를 하여 각 기관에서 처리를 했는데, 이번에 새로 도입된 제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소극행정 신고를 받아서 신고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였습니다.

소극행정은 담당자의 행태적 문제뿐만 아니라 법령의 미비, 불합리한 관행, 이해관계의 조정 곤란 등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극행정 신고를 통해서 발생 원인을 찾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 기관의 소극행정 신고사건 처리실태를 점검·평가하는 한편, 공무원이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적극행정을 통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그런 내용들은 공직자 중심으로 추진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가 도입이 되면 국가정책 및 제도의 의제 설정 단계부터 국민이 직접 참여함에 따라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아지고, 소극행정의 근원적인 예방과 재발방지를 통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에 도입된 제도가 안착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답변> 먼저, 이 사안을 제가 브리핑을 하게 된 것은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는 국민들께서 이용하셔야만 빛이 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가 마련되었다, 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브리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 가지고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를 국민들께 많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국민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실 때, 전에는 제가 보건대 3번 이상은 핑퐁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해서 권익위원회에서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국민들이 적극행정 신청을 하고 나서 소극행정 신고를 다시 하게 되면 전에처럼 다른 부서로 보내지 않... 관계되는 부서로 보내지 아니하고 권익위원회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다시 권익위에 처리해 준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답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로 한 해에 민원이 약 1,000만 건 가까이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는 도저히 권익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다 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통해서 소관부처로 일단 1차적으로는 다 배당이 되고요.

거기에서 해결이 되지 않은 2차, 다시 재... 이의신청을 통해서 2차 민원이 접수가 될 경우에 권익위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운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점은 현재 그대로 운용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새롭게 도입을 하는 제도로서 국민신문고에 ‘적극행정 신청’이라는 그런...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이트가, 누를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청을 하면 통상의 민원이 아닌 권익위가 심사를 해서 이게 한 사람의 개인의 민원이 아니라 그 민원이 다수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그런,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도개선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종류의 민원일 경우에는 적극행정심사제도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관계기관에 권고를 하고, 그러한 혜택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단순민원보다는 조금 더 공공성을 가진 그런 민원의 경우에 적극행정 심사를 통해서 관계기관이 권고를 수용하게 하는 그런 제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이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되면 이것 권익위가 조금 더 적극적인 권고를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만약에 소관부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또, 권익위 권고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아니면 한다고 하면서 제도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속도감 있게 처리되지 않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완장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브리핑 도중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동안에 일반적인 민원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고충민원 권고나 그리고 의견 제시 또 제도개선 권고 이런 것을 통해서 관계부처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권고의 수용률이 현재 고충민원 권고 수용률은 중앙부처의 경우에는 97.1%입니다. 그리고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은 중앙부처의 경우에는 거의 100%에 육박을 하고요. 전체 공공기관으로 보면 제도개선 수용률이 96%에 달합니다.

이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에는 대부분 수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로 국민들이 신청했을 때 권익위가 심사를 해서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심사를 했을 때 관계부처에 권고할 경우에는 거의 수용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그에 근거하는 법령이 이번에 마련이 됐기 때문에 수용률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적극행정제도를 통해서 혹시나 공무원의 처분이 다수의 법령의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적극행정 심사를 통해서 공무원이 한 처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에게 면책이 되는, 그리고 징계에서도 면책이 되는 그런 제도까지 보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승진이나 포상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하는 그런 제도적 보완이 있다, 말씀드립니다.

<질문> 적극행정위원회가 설치가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 권익개선정책국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위원회는 새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기존에 각 기관에서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행정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어떤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행정을 해서 혹시 잘못되더라도 면책이 되고, 또 잘 되면 포상이나 승진 같은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나 하면, 어떤 사안이 들어오면 이것을 적극행정위원회에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까지는 불명확히 이렇게 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막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어떤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판단해서 아, 국민의 아이디어가 공익 목적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 그러면 이것은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만하다, 이렇게 권고하고 의견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게 국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게끔 이렇게 되는 경로입니다.

<답변> 이번에 적극행정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각 부처에 적극행정위원회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부처의 적극행정위원회와 조금 더 유기적인 관계로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단 처음에 국민권익위로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접수를 하면 거기서 분별해서 각 기관에 있는 적극행정위원회로 보내서 판단하게 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나요?

<답변>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 권익개선정책국장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기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데, 그렇게 되면 또 그냥 모두 다 적극행정위원회로 보내면 적극행정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적극행정위원회가 업무부담이 가중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전검토를 해서 스크린해서 그 내용이 올릴 만한 것들을 올려서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의견 제시를 하는 거죠.

<질문> *** 연관되는, 접수되는 건수가 꽤 될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예상치가 얼마 정도 될 거라고 보시고, 또 그것을 권익위 안에서 처리하는 인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 지금 저희가 예상컨대 국민제안으로 들어오는 것들 물량으로 보니까 연간 많이 들어오면 연간 17만 건까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복을 제외하면 약 연간 4만 건 정도의 국민제안이 들어오고, 그중에 채택되지 않은 것들이 다시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할 때 상당한 물량이 들어올 것은 예상이 돼요. 4만 건 이상이 들어올 건데, 그런데 그렇게 들어오면 그것들을 저희가 부실하게 검토하게 되면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하니까 각 기관에만 맡기지 않고 저희가 사전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국민제안은 전적으로 각 기관이 스스로 판단하게 돼 있었지만, 이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도입으로 인해서 권익위원회가 한번 사전 스크린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들은 다시 검토하는 부담을 줄게 되고, 권익위는 기존에 축적했던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지고, 제도개선 권고나 민원개선 권고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신속하게 검토해서 기관의 처리방향과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답변> 그게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이러면 이게 민원인지, 아니면 또 단순한 민원인지, 아까 단순민원 처리하는 것은 국민신문고에서 접수돼서 관계부처로 보내고 2차 민원은 권익위가 처리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신청했을 때 이게 단순민원으로 신청한 건지, 적극행정 신청을 한 건지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 예 중의 하나가 최근에 전국에서 오는 특수고등학교 경우에 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이 ‘자기 집 근처에 있는 백신이 아니라 학교 근처에 있는 백신을 맞게 해 달라.’ 이런 신청을 신문고를 통해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안의 경우에 이 한 학생을 학교 근처에서 맞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 주면 그게 전국에 해당, 유사한 사안의 경우에 모든 고3 학생에게 동시에 사안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러니까 개인의 해당 사항이 있지만 그것이 많은 공익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어떻게 보면 특수한 민원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의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사실상 그동안 권익위에서 종합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이 없을 때에는 각 해당 부서에 이러한 민원이 접수가 돼서 해당 민원을 각 부서에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들이 분석한 내용을 보면 이런 각 부서에 이런 국민들의, 국민제안과 유사한 이런 민원이 대략 적극행정에 해당되는 사례가 약 16만 건을 넘고요. 그리고 소극행정의 경우에도 4만 건에 육박하는, 그래서 토털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국민제안이 현재 각 부서에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약 20만 건 정도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만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가 도입이 돼서 권익위에서 이것을 처리하는 이런 제도로 바뀌게 되면 정확하게 예상은 힘들지만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리고 오늘 기자님들께서 많이 홍보를 해 주시면 많은 국민들이 이 제도를 알면 더 많이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확한 추산은 지금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각 정부부처의 유사한 사례를 대략 적극·소극 합쳐서 약 20만 건 정도가 지금 접수돼서 처리가 되고 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권익위에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와 심사제도를 통해서 제대로 이행이 되도록 처리를 하는 것이 이번 제도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인원이 사실상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지금 신청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필요로 하나, 현재 정부부처와 인원을 확보하는 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냥 통상적인 질문인데, 여태까지 권익위원회에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 지원하고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였으며, 거기에 공무원들의 반응들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답변>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이번에 새로 도입된 제도고요. 그동안에 정부에서 했던 적극행정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제안하거나 국민들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정부에서 공무원들을 평가해서 이 사안이 적극행정에 해당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례를 발굴하고 포상하고 이런 형태, 그리고 관련법령을 개선하고 이런 형태로 그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도입되면서 국민들이 직접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 도입 이후에 정부부처나 지방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하지 않거나, 또 적극행정에 대해서 다소 이해도가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권익위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컨설팅이나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것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질문> 아까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부족한 인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게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좀 촉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 그래서 현재는 지금 임시 직제를 만들어서 권익위에서 해당되는 T/F를 현재, 어제 팀을 꾸렸습니다. 기존의 인력을 보강해서요. 그리고 이 부분이 최근에 어떻게 보면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원을 보강하고 과를, 직제를 확보하는 이런 게 지금 현재는 다소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기직제 정부 개편에 있어서 저희들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만약에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면 수시직제 개편을 통해서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그래도 권익위 내부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인원을 보강을 해서 신청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임시 T/F는 현재 꾸려진 상태입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 기자님들이 몇 분 질문해 주신 게요. 이미 위원장님 답변 과정에서 많이 나왔는데, 뉴시스의 기자님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와 일반민원과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것은 답변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머니투데이의 기자님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도입에 따라 일선 적극행정 담당부서의 업무가 가중될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은 뭐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속에서 살짝 답변이 있었긴 했었는데 혹시 추가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 권익개선정책국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도입되고 소극행정에 대한 재검토 요청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게 적게는 연간에 한 8~9만 건, 많게는 저희가 한 20만 건까지도 들어올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소관기관, 관계부처에 내려가면 업무부담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권익위 역할을 확대해서 권익위에서 가지고 있었던, 기존에 민원을 처리하고 제도개선을 했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사전검토를 해서 내용의 타당성과 공익 목적 부합성 등을 검토해서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시해요. 그러면 관계기관은 그로 인한 업무부담이 훨씬 경감이 되고, 권익위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항들, 정책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충분히 하는 거라서 권익위가 역할을 많이 하면 기관의 부담은 훨씬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또 하나, 연합의 기자님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또는 소극행정 불만신고가 결국 민원이나 제안에서 처리되지 못한 어떤 악성민원의 종착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 지금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에 있던 민원이 반복적으로 ‘국민신청이다.’ ‘소극행정 이의신청이다.’ 이런 이름으로 다시 제기될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것들을 다 어떤,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런 민원이나 제안이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지, 그다음에 내용이 타당한지, 그다음에 중복이나 반복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서 그런, 이로 인한 어떤 중복·반복, 악성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나, 그다음에 행정력 부담을 완화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준비도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권익위에서 심사를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지 심사를 해서 관계기관에 권고한 만큼 그 심사과정에서 그러한 우려가 되는 안, 민원의 경우에는 종결처리나 또 관계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잘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또 혹시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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