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땅밀림 관련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

2021.07.28 산림청
목록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 피해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일본에서는 산사태로 28명이 사망하였으며, 서유럽에서도 기록적인 폭우로 막대한 재산 피해와 최소 183명이 사망하는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번 여름은 짧은 장마 이후 폭염이 지속되고 있지만, 작년에는 54일간이라는 역대 최장 장마로 1,343㏊의 산사태와 9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바 있어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마 외에도 지진, 태풍 등 산사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자연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최근 들어 새로운 산사태 유형인 '땅밀림'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실례로 2017년에 규모 5.4의 포항 지진으로 인해 땅밀림이 감지되어 인근 주민들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땅밀림은 깊은 토층이 서서히 미끄러지는 현상으로 일반적인 산사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동 토층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피해 발생 시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대형 재난입니다.

이러한 대형 재난에 대비하여 산림청에서는 2018년부터 땅밀림에 대한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땅밀림 예방 및 대응체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선 땅밀림 현황 파악을 위해서 2018년도에 전국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시계열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5m 이상의 표고변위가 발생한 지역을 땅밀림 우려 지역으로 선별하여 전국의 19만여 개소의 조사모집단을 추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추출된 19만여 개소의 땅밀림 우려지는 정량적·정성적 분석 방법을 활용해서 위험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다음으로, 19만여 개소 중에 위험성이 높은 2만여 개소를 선정하여 2019년부터 실태조사를 매년 2,000개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에서는 우려지에 대한 외관조사, 물리탐사 및 종합평가 등을 실시하여 위험 정도와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태조사를 거친 후에는 해당 지역의 위험성·취약성·시공성 등을 검토하여 각 대상지를 A, B, C 등급으로 구분하고 구조물 대책 혹은 비구조물 대책이 필요한 대상지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2019년과 2020년 2년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땅밀림 발생 의심이나 위험성이 높은 A등급은 39개소, 땅밀림 발생이 우려되는 B등급은 38개소가 나왔습니다.

그 중 구조물 대책이 필요한 개소는 22개소, 비구조물 대책이 필요한 개소는 55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땅밀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구조물 대책과 비구조물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조물 대책으로는 토목적 안정공법을 적용하여 항구적인 복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미 산지 속 균열이나 단차 등 땅밀림 징후가 발생하여 향후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이전 땅밀림 발생지 10여 개소에 대해 억지말뚝, 절토공 등 다양한 공정을 활용하여 복구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전북 완주, 전남 순천, 경북 영주 3개소에 땅밀림 복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구조물 대책에 대해서는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 구축과 주기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됩니다.

주택가, 공장 등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개소는 땅밀림 현상을 조기에 감지하여 인근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무인원격감시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40개소 정도에 설치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전북 완주군에 설치된 센서에서 기록적인 폭우에 이상 변위가 발생하여 사전 대피 및 긴급조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땅밀림 우려지 하단부에 보전시설이 없는 경우 땅밀림 진행 여부 육안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땅밀림 위험지를 발굴하고 관리대상지를 확대하기 위하여 2028년까지 2만 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험성 분석에 따라 조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조기에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이전까지 조사된 구조물 대책 필요 지역 19개소와 앞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될 지역에 대해서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복구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복구사업을 위한 예산은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당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지원 등 신속한 복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은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시스템을 보완하여 확대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신규로 설치를 검토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이고 안전한 복구와 함께 주민대피체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땅밀림 우려지 관리지침을 금년 내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지침에는 각 땅밀림 현상에 따른 적절한 복구공정과 복구비용, 사전주민대피 기준, 상시점검 및 관리방안 등 세부적인 땅밀림 우려지 가이드라인을 담을 계획이며, 마련되는 대로 각 지자체와 지방산림청 등과 공유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땅밀림 우려지에 대하여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기초·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한 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땅밀림 발생의 과학적 예측을 위하여 지질·지형 등의 위험인자 평가·분석으로 '전국 땅밀림 위험지도'를 2024년까지 목표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에서는 땅밀림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여 체계적인 대책을 통해 빈틈없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올여름 폭염기간이 끝나고 태풍 영향 등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비상대피 권고나 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땅밀림 관련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개념, 여기 패널... 패널이 있는데 땅밀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규모가 크고요. 움직이는 정도가 굉장히 서서히, 한 1㎝, 1일 1㎝ 미만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산사태는 이동되는 규모가 굉장히 작고 급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 우리 전문가들은 그것에 대해 땅밀림인지 산사태인지 또는 토석류인지에 대해서 다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들이 하여튼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한 19만 개 정도가, 5년 동안에, 지도상으로 5년 동안에 비교해 보니까 5m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들이 한 19만 개 정도가 있고.

<질문> ***

<답변> 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지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진... 포항 지진 때문에 이게 이슈화가 됐었는데 그 전에는 우리나라 지진 활동량라든지 그런 것하고는 조금 관련이 잘, 연관성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사후에 인지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 또 많아지는 경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1년에 2,000개씩 실태조사를 하고요.

<질문> ***

<답변> 2년, 예, 4,000.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C등급은 있기는 있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집중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것들.

<질문> ***

<답변> 그게 이동되는 것들은 지도상에서는 그렇게 추측이 됐고, 실태조사를 하면 실제로 이동이 그렇게 됐는지도 현장이 확인되지만 사회적으로 하단부에 피해가, 발생됐을 때 피해가 클 수 있는 인가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포돼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19만 개에서 매년 2,000개씩 해서 2만 개를 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로 뒤로 뺀 것들입니다.

<질문> ***

<답변> 예, 저희들도 내부 토론을 할... 내부 검토를 할 때 2만 개에 대해서 10년간 한 것들이 너무 기간이 길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립산림과학원하고 사방협회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해서,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명 피해라든지 재산 피해가 심각한 지역들을 앞쪽에다가 실태조사 하는 것을 넣고, 아까 말씀드린 B지역이나 C지역들은 후순위로 넣어서 발생하더라도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스케줄을 짠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질문> ***

<답변> 거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감지센터 같은 것도 중요한 지역에는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2024년도까지, 저희가 일단 2024년도까지 조사한 실태를... 자료를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산사태 지도를 만들 것이고요. 실태조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계속 업데이트를 매년, 매년 저희들이 해나갈 계획입니다.

완료된 도면이 딱 픽스된 것이 아니고, 또 그 외에 저희들이 다른 요인이 생기면 또 조사를 해서 넣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1차적인 목표는 2024년도까지 1차적인 땅밀림 지도를 만들어서 제공하려고 합니다.

<질문> ***

<답변> 올해 이번 장마기에 난 피해는 산사태는 12.7㏊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집계를 했습니다. 지금 행안부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인명 피해도 있지 않았고 가옥이라든지 이런 것, 언론에 보도된 것들은 저희들이 집계할 때 산사태로 집계 안 하고 다른 부처에서 하고 있는 인위적 개발지로 인한 붕괴로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들은 12.7㏊라서 그렇게 이번에는 크게 되지 않았고.

<질문> ***

<답변> 예,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이번 집중 장마기에는 땅밀림과 관련된 그 없었습니다, 피해는.

<질문> ***

<답변> 저희들이 사방사업법이라는 법이 땅밀... 산사태와 관련한 것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산사태라는 정의 안에 사실은 세부 항목으로 저희들이 땅밀림이라는 항목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넣을 수가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별도로 법적인 그러한 것들은 필요하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좀 더 명확하게 법 개정이라든지 지원시... 지자체 지원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비할 필요도 있다고 보입니다.

<질문> ***

<답변> 현재는 사방사업법에 있는 현재 법령 가지고도 할 수 있긴 있지만, 또 예산 확보 차원이라든지 이런, 정책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관련 법령 개정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필요할 경우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산사태나 땅밀림의 원인은 자연적인 원인도 있고 인위적인 개발로 인해서 2차적인 영향 때문에 발생되는 그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지만 땅밀림하고 산사태하고 발생되는 양상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라든지 저희들이 다 구분이 가능한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박사님이 나오셨으니까 좀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그것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영어로, 영어로 말씀드리면 산사태는 shallow landslide라 그래요. shallow, 얕게 landslide가 생기는 것이고 땅밀림은 영어로 creep이라 그럽니다, creep. 그래서 천천히 기어서 내려가는 것 있잖아요, creep.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어디가 땅밀림 현상지인지만 파악이 되면 땅밀림이 대규모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판단하기는 땅밀림 지역이 훨씬 쉽습니다. 산사태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급하게, 짧은 시간에 표층에서 싹 일어나기 때문에.

<질문> ***

<답변> 40개소를 저희들이 설치해서 운영을 해보고 이게 문제점들이 또 조금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보완을 해서 앞으로 실태조사 결과에 A등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거기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박사님이 얘기하시죠.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저희가 그것 조사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산사태 취약지구로 저희들이 지정해서 산사태 같이 관리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사방댐, 산사태에 관련된 것은 사방댐이 효율적이지만 땅밀림은 그것을 복구하거나 예방하는 공법이 사방댐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달라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드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법들을, 토목 관련된 공법들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

<답변> 있죠. 특히, 발생됐을 때 인명 피해가,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큰 지역은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일단 알람이 있으면 인명 피해 막기 위해서 대피를 할 수는 있죠.

<질문> ***

<답변> 아니, 물리적으로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억지공법이라든지 억제공법이라든지 물, 지하수위 물 낮추는 공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있기는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감지시스템 원리가 어렵지 않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센서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철사, 센서 기능이 있는 철사를 이렇게 둘러서 그것들이 늘어나는 것, 얼마 이상 늘어나는 게 되면 감지해서 센터에다가 알람을 주는 그런 형태여서 그럼 또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시간 만에 확 무너지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대피하거나 복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땅밀림뿐만이 아니고 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밀림 범... 산사태 범주 내에 땅밀림, 토석류, 산사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 취약지역이나 이런 것으로 지정되면 그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다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고맙습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개인정보위 전체회의 결과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