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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비 부정수급 등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2억 9천여만원 지급

2021.07.29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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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 김기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등 지급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신고로 인해 공공재정의 손실이 회복된 경우,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19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비 부정수급,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25명에게 총 2억 9,230만 원의 보상금, 포상금 등을 지급했습니다.

이번에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신고자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익금액은 총 12억 1,000만 원에 달합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패신고는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등을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사례로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을 근무한 것처럼 등록하여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비를 부정 수급한 업체에 대해 보조금 4억 2,000만 원이 환수 결정됨에 따라 해당신고자에게 보상금 4,704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 채무면제를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 추징금 7,500만 원이 선고됨에 따라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2,2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밖에 정부입찰과정에서 허위거래실적을 만들어 전투용 안경 계약을 낙찰받은 업체에 대해 계약보증금 약 8억 원을 환수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고 공익증진에 기여한 해당신고자에게 포상금 3,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대상 법률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와 수사기관 등을 비롯한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익신고 보상금 등 주요 지급사례로는 중국에서 수입한 태양전지모듈을 국내에서 제조한 것처럼 속여 공급한 업체에 대해 과징금 4,100만 원이 부과됨에 따라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826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고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로 벌금 4,000만 원이 부과되어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에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등 지급신청 346건에 대해 23억 1,960만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는데, 신고자들의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익금액은 약 220억 원에 달합니다.

신고자들의 신고로 인해 실제로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가 적발되고 부정한 이익을 환수함으로써 공공재정의 회복과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므로 이 자리를 빌려 신고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들에 대한 보호와 보상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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