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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 발표 브리핑

2021.08.05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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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강성천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을 마련하여 오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오늘 상정한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문재인정부는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두 차례 대책을 발표하는 등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상생협력기금 출연과 상생결제가 크게 증가하는 등 그동안 대기업들이 상생협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코로나19 과정에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기업과 정부의 노력으로 상생협력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만 상생협력을 더욱 확산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비대면·디지털경제 전환의 가속화, ESG 경영 요구 확산 등 기업 환경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정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최근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4대 추진 전략, 12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4대 추진 전략별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생협력을 통해 혁신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상생협력의 대표 모델인 자상한 기업을 2.0으로 개편하여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핵심정책 분야에서 2023년까지 50개의 자상한 기업과 협약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ESG, 디지털 전환 등 중소기업들이 변화된 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기금 내에 ESG 지원기금을 확충하여 협력사 등의 ESG 역량 제고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속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 자사몰 구축, 라이브커머스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대·중소기업 간 개방형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스타 플랫폼을 제도화하고, 대·중소기업 간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전기술 사업화 집중지원 체계를 마련하며, 공공기관의 시설, 현장 등 실증 인프라를 중소기업에게 개방하겠습니다.

둘째, 상생협력의 온기를 더 많은 중소기업에게 확산하겠습니다.

지역 기업의 상생결제 확산을 위해 지자체의 상생결제 근거를 마련하고, 상생결제 시스템을 지방재정관리 시스템과 연동하겠습니다.

또한, 상생결제 우수기업에게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2차 이하 협력사로의 확산을 촉진하겠습니다.

대·중기 간 임금, 복지격차 해소를 위해 성과공유제 등을 확산하고 대기업이 지원하는 협업형 내일채움공제와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협력기업이 자율협약을 체결하여 협력기업의 임금, 복지 등을 지원하는 혁신 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공공조달 상생협력 제품을 2023년까지 250개 제품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국내외 대기업이 축적한 해외 네트워크, 현지 시장정보를 통해 유통망 연계,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고, 임시선박 투입,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 확보 등 중소기업의 수출 물류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공정한 거래관계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대·중소기업 간 자율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품대금 조정협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외 중소기업 관련 단체로 협의 주체를 확대하겠습니다.

불공정행위 보호 사각지대와 반복적인 법 위반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대·중견기업 간 거래에서 중견기업을 수탁기업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현행보다 확대하여 중소기업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상생협력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 시효를 도입하여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제정된 지역상권법이 2022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권 특성에 기반하여 지역상생 구역과 자율상권 구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상권 보호와 낙후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대기업의 진입이나 확장을 일시 제한하는 등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상생협력 추진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상생협력기금을 현금뿐만이 아니라 현물 출연도 인정하는 한편,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먼저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후에 기금 출연 및 지원이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겠습니다.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이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더욱 우대하고,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이 추천한 중소기업에도 지원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반성장지수가 ESG 경영 요구, 개방형 혁신 확산 등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지수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이 대책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신속히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발의된 것은 연내에, 새로 법안 발의가 필요한 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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