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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브리핑

2021.08.30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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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고규창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완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시행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1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고, 예산안이 7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민지원금을 소득 하위 80% 국민들께 지급하되,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우대 기준을 적용하여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는 8차례에 걸쳐 국민지원금 범정부 T/F를 개최하여 국민들께 신속하게 지급하고, 또 국민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국민들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고 사용하시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었던 사항들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국민지원금은 다음 주 월요일 9월 6일부터 지급합니다.

국민지원금 범정부 T/F에서 방역당국 및 재정당국과 충분한 논의 결과, 철저한 방역대응을 통해 코로나 확산세를 제어하는 노력을 경주함과 동시에 코로나 피해가 누적된 국민들과 소상공인, 영세상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둘째, 가구별 지원금액의 상한을 폐지하여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가구원이 4인 이상인 경우 지난해에는 지원금액 상한선인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올해에는 4인 가구 100만 원, 5인 가구는 125만 원, 6인 가구는 150만 원을 등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셋째, 국민지원금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고, 신용카드·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중 사용하시기 편리한 수단을 선택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9월 6일부터 사용하고 계신 카드사나 지역사랑상품권의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고, 9월 13일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지원금을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을 하시고 지원받게 됩니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에게 지급되어 가족구성원이 서로 떨어져 살고 있는 경우 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시는 데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이라면 개인별로 신청하시고 개인별로 지급받게 됩니다.

다섯째, 이번 국민지원금은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 특별시·광역시 단위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의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는 시군 단위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이나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 이에 해당되며,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민비서시스템을 통해 국민지원금 관련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지급대상에 해당하시는지 여부와 지원금액, 신청방법과 사용기한 등 꼭 필요한 정보를 국민 여러분께 맞춤형으로 미리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국민지원금이 국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과 위로가 되고 영세업자, 소상공인분들의 피해회복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지원금의 신청과 지급 그리고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의 실장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박인석입니다.

먼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및 가구구성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2020년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가구별로 합산을 해서 금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금 지원대상이 됩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적용하였습니다.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 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하였고,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는 2020년 종합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자로 간주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 기준은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을 합니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가구로 봅니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구성을 했고,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재외국민, 외국인의 경우에도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하면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외국민,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은 지원대상에 포함을 합니다. 영주권자 그리고 결혼이민자인 외국인은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포함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하고, 대상 가구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가구원 중 의료급여수급자만 별도로 지급대상으로 포함합니다.

국민지원금 신청 및 지급방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박재민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및 지급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25만 원이며, 가구원 수에 따른 상한은 없습니다.

총소요 재원은 약 11조 원으로, 국비 8조 6,000억 원, 지방비 2조 4,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신청 및 지급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8월 30일, 오늘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비서 사전알림서비스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알림서비스를 요청하신 국민들께는 9월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대상 여부, 금액 및 신청방법 등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알림을 받으실 방식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문자메시지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조회는 9월 6일 월요일 9시부터 카드사와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의 창구를 방문하셔서 대상자 여부와 지급액, 신청방법 및 사용방법 등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장애 방지를 위해 온라인을 통한 대상자 조회는 시행 첫 주에 한하여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1971년·1976년 출생자는 월요일, 1972년·1977년 출생자는 화요일이며, 주말에는 요일제가 해제되어 누구나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지원금을 지급받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신청은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이라면 개인별로 신청하셔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게 됩니다.

먼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충전하시려는 분들은 9월 6일 월요일부터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9월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을 신청하신 다음 날 본인 명의의 카드에 충전될 예정으로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사용하신 금액은 카드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다음으로 모바일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충전하시려는 분들도 9월 6일 월요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신 다음 날 본인이 소지하신 지역사랑상품권 계좌에 지원금이 충전될 예정으로, 충전된 금액은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되어 우선적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시는 분들은 9월 13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하여 지원금 신청을 도와드리는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의 국민지원금 신청 또한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온라인의 경우에는 주말에도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접수는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요일제를 다소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으신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되므로 기한 내에 빠짐없이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원금의 사용입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된 국민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와 사용기한을 정하였습니다.

먼저, 사용처와 관련하여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처가 지급수단에 따라 상이한 점이 있었던 점을 개선하여 이번 국민지원금의 사용처는 선택하신 지급수단에 관계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광역시...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살고 계신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국민지원금도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며,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처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지역별로 가맹점을 검색할 수 있는 별도의 홈페이지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하실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신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을 위한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상자 선정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생 등으로 인해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국민지원금은 지난해와 달리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는 9월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지난해와 같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이의신청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을 희망하는 국민분들의 증빙 부담을 고려하여 이의신청기간은 11월 12일까지로 지원금 신청기간보다 2주 연장하였습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지원금을 신청 또는 사용하신 과정에서 궁금하거나 불편하신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국민지원금 전담콜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정부합동 민원센터와 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서도 국민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국민지원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고, 사용과정에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연합뉴스 기자의 질의입니다. 7월 26일에 발표한 국민지원금 지원대상기준표보다 전반적으로 기준금액이 올라갔는데 그 이유와 상향조정 근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또한 당초 국민지원금 지원대상 가구가 약 2,034만 가구로 추산됐는데 소득 기준 완화, 기준선 상향에 따라 지원대상 가구 수가 늘어났는지, 늘어났다면 얼마나 증가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해 주었습니다.

<답변> (박인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7월에 발표한 이후에 두 가지 조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1인 가구에 대한 소득, 기존에 5,000만 원을 발표했는데 5,800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1인 가구의 경우 노인이라든가 비경제활동인구 등이 많이 포함된 취약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서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보험료 선정기준액을 7월에는 100원 단위로 저희가 발표를 했었는데, 그것을 소액에 따라서 선정 기준이 되고 안 되고의 그런 불합리를 조정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1만 원 단위로 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구 수가 늘어났고요.

기존에 발표한 2,034만 가구보다 늘어난 2,042만 가구가 최종적으로 DB에 포함됐고, 이 중에 소득재산 컷오프를 통해서 24만 가구가 제외돼서 최종적으로 2,018만 가구가 지급대상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중앙일보 기자의 질의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1인 가구 특례가 17만 원으로 직장·지역가입자가 동일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대상이 확대되면 재원과 종전 발표처럼 국민 88% 지급 수치는 그대로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인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17만 원이 된 이유는 직장가입자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상한선을 5,800만 원으로 하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뽑아보면 16만 몇천 원쯤 됩니다. 그것을 1만 원 단위로 절상해서 17만 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직장가입자 그 선에 해당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도 약간 높은데, 16만 몇천 원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것도 1만 원 단위로 절상을 해서 17만 원이 동일하게 산출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치에 따라서 전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가구 중의 2,018만 가구가 지원대상이 됐고, 전체 가구의 약 87%에 해당되는 그런 비율입니다. 애초에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에 88%로 예산을 짰기 때문에 재정은 충분하고요. 그다음에 이 87%에 더해서 저희가 이의신청을 통해서 구제를 하게 되면 88%에 근접하는 국민들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디지털타임스 기자 질의입니다. 지난해 전국 재난지원금과 달리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좁힌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용자의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변>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 경우는 광역시도 단위에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시·광역시와 달리 도 단위 자치단체는 넓은 면적으로 인해서 시군 단위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시군에서 발행한 지역상품권은 시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올해 저희가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한정하면서 똑같이 신용카드도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활권이 시군 단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점은 없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지역사랑상품 가맹점 수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 대비 80... 82% 수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서는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매일경제 기자의 질의입니다.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일원화했다고 하셨는데, 오프라인에서 가맹점을 찾기 어렵거나 가맹점 수가 적다는 지적도 있어 이용자 불편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아까 브리핑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저희가 지원금 사용처 검색을 위한 별도 사이트를 구축을 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또 네이버, 카카오, 대형 포털 지도에서도 지원금 사용처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맹점 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카드 가맹점 수의 한 82% 수준 정도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입니다. 한국경제 기자 질의입니다. 1인 가구 기준이 5,000만 원 이하에서 5,800만 원 이하로 바뀌면서 대상자가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인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약 41만 7,000가구 늘었습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한겨레 기자의 질의입니다. 부부와 미성년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구의 경우 성인은 개인이 각자 신청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개별적으로 신청하게 될 텐데, 자녀 몫은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미성년자녀의 경우는 세대주가 신청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사전에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답변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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