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공개

2021.09.01 공정거래위원회
목록
안녕하십니까? 9월의 첫 날 우리 기자분들하고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정 이후에 한동안은 저희가 발표할 내용이 없어서 좀 뜸했는데 앞으로 일련의 정보공개사항들이 있어서 자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5월 1일 자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1개 기업집단 소속 2,612개 사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공개하였습니다.

앞으로 숫자가 여러 개 나오는데 거기에 앞서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수 있는 기업집단, 71개 중에서 총수 있는 기업집단은 60개, 소속회사는 2,421개이고, 총수 없는 기업집단은 11개입니다. 그다음에 2년 연속 지정된 기업집단은 64개, 지난해 64개였는데 KG가 빠지면서 63개, 신규 지정집단은 8개가 되겠습니다.

지정 때 말씀드렸겠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다면 반도, 대방, 현대해상, 엠디엠, 아이에스, 중앙, 쿠팡, 카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소유현황 분석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 현황과 그 세부 내역을 총수일가, 공익법인, 해외 계열사 등으로 나누어 횡단면과 함께 시계열로 분석하고,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 현황, 그리고 순환출자 및 상호출자 현황을 분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로 저희가 늘 발표하는 지분도라고 있습니다. 이 지분도를 결과물로 발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수 있는 60개의 집단의 평균 내부지분율은 지난해보다 1.0%p 증가한 58%로 나타났습니다.

총수일가는 3.5% 지분을 직접 보유하면서 주로 계열회사나 자기주식 등을 통해서 기업집단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동일인은 59개 집단 소속 261개 계열회사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회사들에 대한 총수의 평균 지분율은 약 8.6%입니다.

총수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는 12개 집단소속 16개 사이며, 이 중 3개 회사는 금년에 신규 지정된 2개 집단 소속회사입니다.

총수 2세는 IT 주력집단 소속 3개 회사를 포함하여 44개 집단소속 182개 계열회사에 대해서 평균 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총수 2세가 100%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는 14개 집단 소속 25개 회사로 이 중에 10개 회사는 금년 신규 지정된 4개 집단 소속회사입니다. 이 25개 회사 중에서 13개 회사는 계열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지난해 210개에서 올해 265개로, 사각지대 회사는 지난해 388개에서 444개로 총 709개이며, 신규 지정집단으로 인해서 모두 지난해 대비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사각지대라는 개념은 저희가 현행법에 따르면 상장은 30, 비상장은 22%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규제대상으로 삼는데 상장회사의 경우에 20과 30 미만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저희가 상장 사각지대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이 상장 사각지대의 회사가 50%를 초과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를 사각지대라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지금은 사각지대라고 해서 규제대상이 아니지만 올해 12월 30일부터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시행이 되면 이들 사각지대 회사들이 다 규제대상으로 포섭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른 규제대상 회사는 총 709개가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속 지정된 집단의 경우에 규제 및 사각지대 회사가 순감소했으나, 신규 지정집단에서 118개 회사가 추가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신규 지정된 집단은 8개 집단에 226개 사, 소속회사가 229개 사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18개 회사가 규제대상 또는 사각지대 회사에 포섭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신규 집단에서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인해서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IT 집단의 경우에도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를 총 27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각지대 회사 중에서 넷마블 같은 경우가 16개 사로 많은데 이것은 넷마블의 비즈니스 특성상 기인하는 그런 특징적인 것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계열회사가 출자한 국내 계열회사 수는 지난해 대비 증가한 58개 사로 IT 주력집단에서 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시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감시 영향을 강화하고자 금년 주식소유 분석에서는 기존에 하지 않았던 자사주와 계열회사 간 합병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였습니다.

먼저, 총수 있는 집단의 자사주 비율은 지난해보다 0.1%p 증가한 2.4%이며, 총수 있는 집단 중에서 자사주를 5% 이상 보유한 계열회사가 가장 많은 집단은 SK, 그다음은 CJ와 삼성이었습니다.

한편, 최근 1년간 총수 있는 집단에 국내 계열회사 간 합병 발생 또는 이로 인해서 신설회사가 설립된 사례는 총 46건입니다.

이 중에서 효성과 KCC 2건의 경우에는 합병 전 모든 회사들에 비해 합병 후 존속회사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증가하였고, OCI의 경우에는 합병 후에 상호출자까지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평가 및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서 신규 지정 집단과 IT 주력집단에 대한 감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신규 지정집단에서는 총수이사가 계열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사익편취 규제 및 사각지대 회사 수도 연속 지정된 집단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IT 주력집단도 총수 2세의 지분 보유, 해외 계열사의 국내 계열사 출자 사례 증가와 함께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사각지대 회사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엄격한 법집행과 함께 시장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고자 정보공개 강화 등 시장압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자사주나 비상장사를 통한 계열회사 간 합병 등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에 이용되지 않도록 정보 공개를 통해 시장 감시를 유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부거래 현황, 지주회사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도입된 해외 계열사 공시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시행령 개정 등 후속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는 제가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8.1%로 지난해보다 0.5%p 증가했습니다.

연속 지정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8.4%로 지난해보다 0.7% 증가하여 전체 집단의 내부지분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총수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8%로 지난해보다 1.0%p 증가했습니다.

동일인의 지분율은 0.1% 감소한 반면에 계열회사 및 자기주식 지분이 각각 1%p, 0.1%p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최근 20년간 총수 있는 상위 10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총수의 지분율이 감소한 반면에 계열회사의 지분율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해서 전체적으로는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지분율이 왜 중요하냐? 이렇게 보시면, 내부지분율은 결과적으로 통제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총수일가 전체는, 전체의 평균 지분율은 10.0%p이고,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KCC, 한국타이어, 중흥건설, 총수일가 지분이 낮은 기업집단은 IMM 인베스트먼트라든지 SK, 현대중공업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총수입니다.

총수는 59개 집단 소속 261개 계열회사에 대해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지분의 평균 지분율은 8.6%,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중흥건설이나 부영, 총수지분율이 낮은 기업집단은 대방, 디엘, SK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수 2세입니다.

총수 2세는 44개 집단 소속 182개 계열회사에 대해서 평균 5.5%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은 집단은 한국타이어, 반도홀딩스, 디비, 동원, 중흥건설이 되겠습니다.

14개 집단의 총수 2세는 소속회사 25개 계열회사에 대해서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 중에서 13개 회사는 계열회사의 지분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게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경영권 승계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조금 의미를 갖지 않겠느냐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규 지정된 집단의 경우에도 4개 집단에서 10개의 계열회사에서 총수 2세의 지분이 100%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T 업종에서도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집단과 회사 수가 지난해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넥슨에서만 2개 사가 있었는데, 올해는 카카오 1개 사가 추가돼서 3개 회사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계열회사는, 60개 총수 있는 집단의 계열회사 평균 지분율은 51.7%로 지난해보다 1.0%p 증가하였습니다.

해외 계열사는 22개 집단에서 60개 해외 계열사가 58개 국내 계열사에 출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한 해외 계열사가 많은 기업집단은 아시겠지만, 롯데라든지 네이버, SK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IT 업종에서도 카카오, 네이버, 넥슨 등 3개 집단의 해외 계열사가 국내 계열사에 출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법인입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42개 집단 소속 78개 비영리법인이 139개 계열회사에 대해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지분율은 1.18%인데, 이 계열회사 출자한 비영리법인 수나 피출자 계열회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감시나 이런 것들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 중에서 37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69개 사가 상증세법에 따른 공익법인이며, 125개 계열사에 출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자기주식 보유 현황입니다.

총수 있는 집단의 자기주식 비율은 지난해보다 0.1%p 증가한 2.4% 수준이며,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주식을 5% 이상 보유한 계열회사가 가장 많은 집단은 SK 그다음은 CJ, 삼성 순이었습니다.

금보사 출자 현황입니다.

60개 총수 있는 집단 중 34개 집단이 금산복합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280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총수 있는 금산복합집단 중 20대 집단 소속 110개 금보사가 269개 계열회사에 출자하고 있는데, 이들의 평균 지분율은 37.79%로 지난해보다 2.83%p 증가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내부지분... 상장, 비상장 내부지분은 생략하고, 밑에 계열회사 간 합병사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1년간 국내 계열회사가 합병 발생, 또는 이로 인해서 신설회사가 설립된 사례는 총 29개 집단에서 49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총수 있는 집단에 한정하는 경우에는 26개 집단 내 46건입니다. 이들 중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합병 전에 비해서 다 증가한 케이스는 효성과 KCC 건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57개 소속집단 265개 사로 지난해보다 55개 사가 증가했습니다. 이 55개 사 중에서 약 93%, 즉 51개 사가 이번에 새로 지정된 8개 기업집단 소속회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각지대 회사입니다.

사각지대 회사는 57개 소속 총 444개 사로 지난해보다 56개 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각지대 회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집단은 대방건설, GS, 호반건설, 신세계 등이 되겠습니다.

IT 주력집단의 경우에도 3개 집단에서 총 21개의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순환출자와 상호출자가 되겠습니다.

순환출자는 다 아시겠지만, 현대차가 지금 4개 고리를 가지고 있고, 태광도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차의 순환출자는 법 시행 이전에 가지고 있는 거라서 이것은 법위반이 되지는 않고 있고요. 태광은 아직 상호출자 대상 기업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매각할 의무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순환출자 금지제도가 2014년 7월 25일에 시행됐는데, 그 이후에 순환출자 집단 수는 12개가 감소하였고, 순환출자 고리 수는 약 477개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순환출자는 사라져서 순환출자의 금지는 일종의 시장의 준칙으로 자리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호출자 현황입니다.

상호출자도 이제 SM, 중흥 이런 쪽에서 발생을 했고, 총 이제 아까 말씀드린 OCI에서 합병 후 상호출자가 발생해서 총 5개 집단에서 5개 상호출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만 이들도 아직 상호출자 대상 기업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매각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번에 주식소유 현황 발표하시면서 IT 주력으로 하는 기업집단 숫자를 이렇게 따로 좀 발표하신 게 처음이신 것 같은데, 맞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맞다면 그렇게 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답변> IT 주력집단을 이렇게 따로 해서 발표한 건 처음이 맞습니다. 처음이 맞고, IT 주력집단이 사실 뭐 따로 문제가 있다, 문제가 크다, 다른 기업집단에 비해서 문제가 크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다만, 최근에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기업집단들이, IT 쪽의 기업집단들이 사실 외형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또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승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집단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관심 있게 보겠다는 정도의 의미를 전달하고 싶어서 따로 이번에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이번 것 보니까 혹시 삼성 이건희 회장 지분 상속 이후에 삼성그룹 지분 변동이나 특히, 이재용 총수 지분 변동에 대해 파악한 게 있으면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건희 회장 사망 후에 4월 29일 자로 상속이 이루어졌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일인 이재용을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가 한층 더 공고화된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특히, 저희가 봤을 때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가 삼성물산, 삼성생명인데, 삼성물산은 어차피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주주이면서 가족이 전체 30% 넘게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일 의미 있는 변화는 삼성생명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지분이 0.06%에 불과했는데 이번에 상속분을 받으면서 10.44%로 대폭 증가해서 결국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이 이재용 부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데이터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이거는 따로 숫자가 많이 나와서 이것을 하나 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여전히 자료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총수일가 내부지분율이 3.6에서 3.5%로 하락했는데요. 이게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매년 이어져 온 것 같은데, 이 신규 IT 기업집단에서 7.1%를 내부지분율이 나오고 있는데 총수일가에서,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신규 IT 기업집단을 빼고 기존 연속집단에서 나온 총수일가의 내부지분율 추이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각지대 회사를 매년 이렇게 공개를 하시고 있는데 내년에 공정거래법 하면 시행이 되면 이게 규제대상으로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나오는 자료에도 사각지대라는 개념으로 규제 감시망을 넓힐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게 지금 20% 미만... 만약에 그게 포함이 된다면 제가 사각지대라는 게 어디를 근거로 해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주셔서. IT 집단을 뺀 연속집단에 대한 총수 지분율을 따로 가지고 있진 않은데 그거는 혹시 필요하다면 한번 저희가 자료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각지대와 관련된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싶어요. 저희 공정거래법으로 사익편취규제가 들어온 이후에 기업집단에서 보인 반응이 지분을 매각해서 보도라인 바로 밑으로 내려간다거나 아니면 분사해서 자회사 형태로 설립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규제에 포섭이 돼야 되는데 포섭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개념으로 사익편취 사각지대라는 개념을 저희가 써왔던 것 같고요.

이 개념을 그럼 앞으로 계속 가져갈 것이냐?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는데 20% 지분율로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에 이제 그다음에 어떤 기업들이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그거는 상황을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총수 2세 IT 주력집단 해외 계열사의 국내 계열사 출자 사례 증가하고 있는 부분 좀 특기할 만한 것 같은데요. 이런 흐름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고, 어떻게 감시하고 있는지 부탁드리고, 아까 정보공개 강화 등의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정보공개 강화 말고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

<답변> 먼저, IT 주력집단이 국내회사에 출자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왜 증가하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약간 업의 특성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성공하거나 해외 출자했던 회사들에서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아지면 그걸 국내 출시하면서 국내에 투자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회사 자체가 이미 해외에서 설립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감시할 것이냐? 라는 말씀 주셨는데 다행스럽게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해외 계열사에 공시의무가 새롭게 부과돼서 12월 30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공시를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시장 감시를 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정보공개 이외에 어떤 시장 감시 방법이 뭐가 더 있느냐? 라는 말씀 주셨는데, 글쎄요. 저희는 법 집행과 함께, 엄격한 법 집행과 함께 정확한 정보를 제때에 제공해서 시장참여자들의 압력을 통해서 헌법적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는 게 저희 기본적인 정책방향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더 저희가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보공개의 내용과 질을 높여갈 필요는 있겠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요즘 ESG도 강화하고 하기 때문에 ESG 관련 정보공개라든지 이런 것들도 향후에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정책방향에서 해외 계열사나 공익법인이 우회적인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제도적 개선을 완수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이제 해외 계열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도가 있고 공익법인은 매년 분사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따로 어떠한 대책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그것도 다행히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익법인, 왜냐하면 저희가 편법적 지배력 확대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들이 순환출자라든지 이런 것에서 기업집단의 행태가 해외계열사라든지 공익법인으로 변화하면서 그에 맞춰서 사실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고, 또 내부거래의 경우에는 공시와 이사회 의결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시행이 되면 그런 것을 통해서 목표율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연속지정집단 기준에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12개 감소했고 사각지대 회사는 40개 감소했는데 이들 회사 중에서 과거 글로비스처럼 지분을 소량 매각해서 규제에서 벗어난 기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2개 회사 리스트를 가지고 있진 않은데 저희가 상장사만 기준으로, 제 기억은 상장사만 기억은 코리아오토글라스하고 태영건설, 그리고 KG케미칼 이렇게가 상장사에서 빠진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KG케미칼 같은 경우는 KG그룹 전체가 빠지면서 빠진 거라서 큰 의미가 있지 않다고 보고, 코리아오토글라스는 합병을 해서 그 지분율이 낮아진 측면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태영건설 같은 경우는 지분을 그때 매각했기 때문에 자사... 계열사나 이런 것들을 매각했기 때문에 발생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규제를 회피하려고, 왜냐하면 어차피 올해 연말부터는 규제대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1년 동안 규제를 안 받기 위해서 지분을 매각한다는 것은 조금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집단 지정 관련해서도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긴 한데요, 정책 과장님이시니까. 이게 내년에 그러면 GDP 연동으로 가는 것이 맞는 건가요, 0.5%로?

<답변> 그 내용도 이제 법 개정 사항에 들어가 있는데, 그 기준이 언제이냐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게 아니라, GDP가 2,000조가 되는 해에 다음 해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0조가 이제... 작년에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하기 때문에 조금 한 3~4년은 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중기부 22년 예산안 편성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