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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키토제닉 식단'으로 부당광고한 누리집 360개 적발.조치

2021.09.02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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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입니다.

일반식품을 의사 처방에 따른 치료식이요법인 키토제닉 식단으로 광고한 게시물의 점검 결과와 함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키토제닉 식단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키토제닉 식단’이란, 일반적으로 의료계에서 약물로 치료가 되지 않는 소아 뇌전증 등 신경계 질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낮춘 식이요법을 말합니다.

이번 점검은 특히 코로나19로 활동량이 줄어 체중 증가 등으로 인해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키토제닉’이라는 용어를 일반식품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광고가 늘고 있어 소비자 보호와 피해를 예방하고자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과정과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대상은 도시락 등 즉석식품류, 빵류, 식용유지류 등에 ‘키토제닉’으로 표시·광고한 오픈마켓, 일반쇼핑몰 게시물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점검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에 대해 전문가 자문, 분석, 검정순으로 6월부터 8월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온라인상 일반식품 등에 키토제닉 식단 등으로 광고한 360개의 부당광고를 적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련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자 기만 227개,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95개,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37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위반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키토제닉 표시광고 제품과 관련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키토제닉 식단과 관련하여 의사, 약사, 식품영양학 교수,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의 자문 결과, 일반인에 대한 키토제닉 식단의 다이어트 효과는 아직 공인되지 않았고, 두통, 피로감, 탈수증상 등과 어지럼증 또는 영양불균형 등으로 인한 신체이상증상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허위·과대광고에 주의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체중조절은 섭취 소비되는 칼로리의 균형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체중조절 시 특정한 식이제품에 의존하기보다 제품의 영양표시성분 등을 확인하여 자신에게 맞는 식단을 선택하고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체중조절을 위해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즉각적으로, 적극적으로 검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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