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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NA 특허 정보 분석해 백신 개발 돕는다

2021.09.08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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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특허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류동현 국장입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상용화된 mRNA 기술은 코로나 백신을 넘어서 다양한 질환의 치료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기업과 연구자들이 mRNA 백신개발의 장애물로 들고 있는 것은 촘촘하게 얽혀 있는 특허입니다.

특허 분석에는 많은 시간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등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특허청에서는 9월 8일 mRNA 백신 특허분석 보고서를 특허청 누리집의 ‘특허정보내비게이션’란을 통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보고서는 연구자들이 mRNA 백신 관련 특허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연구자 관점에서 기술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으므로 향후 기업과 연구소에서 mRNA 백신을 개발할 때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2021년 6월까지 공개된 특허를 대상으로 mRNA 백신과 관련된 플랫폼 기술과 회사별 특허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691건의 특허를 도출한 결과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부 기술별로 보면, 항원 최적화 공정 기술이 50건, mRNA 합성 및 변형 공정 54건, mRNA 분리·정제 공정 28건, mRNA 지질나노입자 제조 공정 189건, 제형화 공정 61건, 기타 응용기술이 300건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 응용기술 일부를 제외한 389건의 특허출원번호, 특허청구범위, 국내출원 여부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더나·화이자·큐어백 백신에 대해서는 논문, 특허 등 각종 공개자료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mRNA 백신에 사용되는 기술을 밝혀내고, 생산·공정별로 핵심 특허정보, 지재권 분쟁 및 라이선스 현황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허청은 이 분석 결과에 대해서 필요할 경우 기업별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만, 특허는 출원 후 공개되기까지 18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므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하여 아직 공개되지 않은 주요 특허가 다수 있을 수 있고, 국내에 출원된 후에도 심사과정에서 특허청구범위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국산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mRNA 백신 특허분석 보고서가 백신개발 기업이 특허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이뿐만 아니라 mRNA 의약품 관련 정부의 R&D 방향 설정에도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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