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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지역 활성화 대책 발표

2021.09.29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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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김준석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에 발표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어가인구는 총 10만 5,000명으로서 2019년 12만 1,000명보다 약 1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가 수도 2019년 대비해서 14.5%가 감소하였고,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비율인 고령화율은 36.2%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15.7%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어촌지역 소멸위기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어촌지역 소멸을 방지하고 활기찬 어촌을 만들기 위해서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기존정책들이 주로 어업인과 어업활동을 중심으로 했던 것과 달리, 현재 어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시는 분들과 비어업활동으로까지 정책 대상과 범위를 확장하는 부분에 그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촌지역으로 신규인력의 유입을 촉진시키고, 생산과 관련된 유통, 관광, 서비스업 등 어촌지역 산업 전반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대책에 반영된 3대 핵심 과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어촌사회의 개방성 강화가 되겠습니다.

어촌지역의 주산업인 양식업과 마을어업의 경우, 어촌계원이나 수협조합원 등 기존 어업인 위주로 면허가 발급되고, 신규 진입자에게는 면허의 임대나 행사 계약이 제한되어 있어 양식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에 공공임대형 면허를 신설해서 공공기관에게 양식업, 마을어업 면허를 발급하고, 공공기관은 이를 귀어인 등 신규 진입자에게 임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공공기관이 임차할 수 있는 양식면허가 개인면허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은 임차한 면허를 제3자에게 재임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식장 면허 임대제도가 사문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기관이 개인면허뿐만 아니라, 수협이나 어촌계가 보유한 공동체 면허까지 임차할 수 있도록 면허의 임대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은 임차한 면허를 귀어인 등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면허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는 어촌계원 또는 지구별 수협조합원이 60% 이상 출자한 어업회사 법인만 양식장을 임차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어업인 이외에 신규로 어업에 진입을 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양식업에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앞으로는 구성원의 과반수이상이 귀어인 등 신규 진입자로 이루어진 어업회사 법인도 양식장과 마을어장 임차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양식업 경험과 기술이 부족한 초보 귀어인이 법인에 취업해서 양식 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양식업 진입통로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발급되는 신규 면허 중 일부를 귀어인에게 발급을 해서 귀어인의 어촌사회 진입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본력이 취약한 청년이 어선·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을 통해 유휴어선을 임차하고, 이를 청년층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하는 ‘청년어선 임대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총 10척의 어선을 임차하여 청년 어업인에게 임대할 예정입니다. 임대료는 한 척당 최대 월 250만 원씩 최장 2년간 지원하게 되고, 국비 50%와 자부담 50%를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임대선박 수와 지원금액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내용도 개선하고, 사업규모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어업에 직접 종사하지는 않지만, 어촌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이들을 위해서 양식장이나 어선 등에 투자하기 위한 ‘어촌자산 투자펀드’를 조성·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펀드투자자에게는 준귀어인 제도를 신설해서 어촌으로 이주 시에 주거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어업 이외에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귀촌을 희망하는 인력을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어촌지역의 소득기반 확충입니다.

어촌지역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귀어·귀촌인 취업, 창업지원 확대, 어촌지역 규제 완화와 다양한 수익모델 발굴을 통해 어촌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지난번에 국가어항 제도개선 투자유치방안에 대해서 나왔던 내용들이 조금 포함된 내용입니다.

먼저, 국가어항 유휴부지에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관광·레저시설, 쇼핑센터 등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판장 자동화, 저온화시설 개선 등을 위한 위판장 현대화 시범사업을 내년에 추진하고, 향후 이를 확대하기 위한 위판장 현대화 펀드 조성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층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 어촌지역 창업과 취업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귀어인에게 지원하는 창업지원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향후 지원금의 확대와 더불어 어업 분야 창업자 외에 비어업 분야 취업자나 동반가구원 취업자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신규 진입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현재 충남, 전남, 경남, 강원 등 4곳에 운영 중인 귀어학교를 내년에 경기, 경북 등 2개소를 추가로 개소하고, 2023년에는 충북지역에 추가로 개설하는 등 총 7곳의 귀어학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내년부터는 귀어학교 교육비도 전액 지원하는 등 귀어인에 대한 정책 교육 지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어촌체험 휴양마을 등 어촌마을 내에서 음식점 등의 식품 접객업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어촌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간편식 개발 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수익모델 발굴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촌지역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어촌지역의 열악한 주거, 교통, 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주거 지원, 교통여건 개선, 생활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촌으로 이주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열악한 주거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주단계별 맞춤형 주거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계획’ 단계에서는 일정기간 어촌생활을 체험해보고, 양식기술 등의 교육도 받을 수 있는 임시주거시설인 귀어인의 집을 제공하고, ‘초기 정착’ 단계에서는 어촌지역의 빈집 리모델링을 지원해서 임대형 주거시설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귀어인의 집 6개소와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시설 3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사업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후에 ‘장기 정착’ 단계에서는 해수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주거 플랫폼 사업을 통해 장기 임대용 공동주택을 공급하고, 주택 수요 등을 감안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어항개발사업 등과 연계해서 해수부가 공동주택까지도 포함해서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둘째, 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어촌지역 생활서비스 최소기준을 마련하고, 의료, 교통, 문화 등 주요 서비스 인프라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어항 등 주요 거점·지역별로 의료, 교육, 쇼핑 등 생활서비스 거점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서 기본적인 서비스 수준 개선을 통해 어촌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연안·도서지역의 여객선, 접안시설 등 해상교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섬지역의 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지역은 단순히 수산물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전진기지 역할뿐만 아니라, 국토 면적의 4.4배에 달하는 해양영토를 수호하고 해양수산자원을 확보하는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의미 있는 공간입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어업인과 지방정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번 대책의 과제들을 성실히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여러 세대와 다양한 직종을 어우르는 활기찬 어촌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보통 농촌하고 좀 달리 어촌계가 왜 외부인 이런 것 들어오는 것 대개 반발이 심하고 한데, 아까 보시면 여러 임대면허도 정부에서 해서 준다는데, 어촌계의 반발 같은 것은 어떻게 마무리를 잘하는 방법 같은 게 준비된 게 있으신지요?

<답변> 일단 제도개선 이전에 현재 예를 들어서 ‘어촌뉴딜300사업’이라든가 각종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 어촌계의 개방성을 시행하는 어촌계에 대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행법, 제도상으로 귀어인들이 진입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제도개선을 하는 쪽으로 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 대책을 사실은 한두 달 사이에 한 것은 아니고 지난 4월부터 4~5개월 이상 검토를 하면서 지방정부, 귀어인, 어촌계 등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는 저희 차관님 주재로 여러 수산단체들이 모이는 수산정책협의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오늘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요지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일부 기존에 기득권을 조금 침해하는 범위는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런 어촌사회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대한 공감대 자체는 형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게 어촌 빈집이 눈에 띄는데, 이게 사실 집주인들이 대부분 집 지어놓고 서울에 가 있고, 도심에 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그들한테 임대라고 해야 되나요, 표현을?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임대를 해줄 경우에 리모델링도 해주고, 그 이후에 집주인들이 ‘어, 내가 들어가겠소.’라고 얘기하면 뭔가 또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장치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요?

<답변>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저희 어촌 빈집이 4만 호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워낙 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쓸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당, 예를 들면 집을 갖다가 철거한다거나 리모델링을 하려고 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소유주, 소유주하고 연락 건, 재산권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단 해당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갖다가 일정 부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한 인센티브로 인해서 빈집으로 들어있는 집을 갖다가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리모델링 집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모델링 이후에 몇 년 동안 임대를 하거나 또는 본인이 재산권 행사를 한다고 할 때는 개별 사업지별로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시행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 답변하실 것 있으면 우리 과장들이 얘기해 주실래요?

<답변> (관계자) 좀 보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집주인이 중간에 그렇게 하겠다고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들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 리모델링을 들어가거나 할 경우에는 10년이라든지 이렇게 기간, 임차를 하는 그런 계약들을 지자체하고 맺게 될 겁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시행방안들은 저희가 더 세세히 검토를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장기간의 임대를 하겠다는 것들을 애초에 확약을 받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방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답변> 그래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하여튼 리모델링이라는 게 집주인이 투자하는 게 아니고 공공부문이 투자해 주는 것 자체가 인센티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장기 임차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센티브는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이라든가 수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여건 등을 감안을 해서 일단 최소한 정부나 지자체의 재원이 투입된다면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임대기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 기본입장입니다.

<질문> 현행 임대사업법이나 농어촌 민박 관련 사업, 관련 현행 제도와 충돌되는 부분들은 없나요?

<답변> 제가 알기로 농어촌 민박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런 집을 숙박시설로 활용하고자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관광숙박업상 여러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이거든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것은 직접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것은 어촌에 종사하시는 농업인 또는 어업인들께서 자기가 현재 거주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숙박업 같은 데 활용하는 것 위주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집 자체가 비어 있는 집을 좀 개조를 해서 새로 들어오시는 분에게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존에 그것하고 충돌되거나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질문> 어제 국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정점식 의원실에서 자료를 냈는데, ‘어가인구가 10만 명이 무너졌다.’ 그것을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어제 통계청도 자료를, 농어촌 인구를 말씀대로 했습니다만, 통계청은 작년 12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0만 5,000명. 이 데이터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의원실은 해수부 자료, 최근 3년간, 제가 받은 자료인데, 9만... 보니까 7,000명 정도로 이미 무너졌더라고요. 아마 12월 말 기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작년 2020년 기준으로.

그래서 9만 7,954명,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인구 10만 명이 깨졌다는 얘기가 있고, 최근 3년간 어촌 어가인구가 19.5%, 약 2만 4,000명 가까이 줄었는데, 그렇게 많이 줄었는데, 이 10만 명 수준을 유지하는 게 사실상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만, 그게 쉬울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미 귀어, 어업인은 1,000명대가 이미 연간... 몇 년 전에 벌써 깨졌는데, 이 대책이 어떻든 간에 농촌으로 귀어하는 사람들이 늘어야 이게 받쳐줄 것 같은데, 물론 농어업 소득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답변> 일단 어가인구 10만 5,000명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 4월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잠정치이고, 공교롭게도 어제 또 통계청이 최종 확정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것은 저희가 이 보도자료에 반영이 안 됐는데, 어제... 4월에 발표한 10만 5,000명은 잠정치이고, 어제 오후에 통계청에서 확정치로 발표한 게 10만 4,000명입니다. 그래서 한 1,000명 정도가 줄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오늘 말씀을 드린 건 지난 4월 통계청 발표치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정점식 의원님 보도자료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아마 내수면 어가 수를 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해수면 어가 수만 쳤을 때 이런 것 같고, 내수면 어가 수를 빼면 10만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것은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어업인 숫자를 계산할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하고 좀 불합치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촌계라든지 어업경영체 숫자라든가, 이런 것하고 실제 통계청에서 조사를 할 때 어가인구 수가, 제 개인의견입니다, 이것은. 조금 과소 계산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그 이유가 지방에, 특히 어촌, 농어촌 가면 농촌과 어촌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상태에서 반농반어를 하는 이런 농어업인들께서 농업으로 분류가 되느냐, 어업으로 분류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수치가 굉장히, 상당히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농업 쪽으로 많이 분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그냥 근거 없는 그런 추측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다른 통계하고 해서 좀 한번 서로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 볼 생각이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업인은, 어업인 통계라는 게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 수산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의 피고용인, 주로 대표적인 게 어선원들, 어선원들 같은 분들도 일용직이 아니라, 어촌에 정착하면서 어선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빠져 있고, 또 상당부분 현지에서 유통, 가공, 판매 등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양정책실에서 발표하고 있는 농림수산업 통계에 따르면,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인구는 94만인가? 정확하지는 않는데, 거의 100만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여기서 말하는 어가는 실질적으로 면허나 신고 또는 이런 어업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사람 수만 되어 있으니까 좀 제한이 되어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그 자체를 저희가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목표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현재 한 10만 명, 현재 10만 4,000 또는 10만 5,000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략 연간 자연감소라든가 또 이런 고령화에 따른 퇴출 등을 감안하면, 연간 한 3,000명 정도는 어촌사회에 신규 유입이 되어야 이 목표치를 유치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현재 귀어... 말씀드린 것처럼 활성화 안 된 것을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라든가 사업을 통해서 연간 귀어인의 숫자를 한 2,000명 정도로 저희가 목표를 잡았고, 1,000명 정도는 꼭 어업이 아니더라도 비어업적인 분야에 종사해서 어촌사회에 정착하시는 분들을 1,000명, 이렇게 해서 연간 한 3,000명 정도를 신규로 어촌사회에 유입시키는 것을 이 정책목표로 삼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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