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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을 맞아 국방보훈 민원 관련 브리핑

2021.10.05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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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시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뵀던 것 같은데 또 이 자리에 서게 됐네요.

오늘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방·보훈 분야의 국민들과 국군장병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동안 문재인정부 5년 동안 해온 성과에 관해서 국방·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그 내용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뜻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싶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스크를 좀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근 의사께서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야말로 군인의 본분이다. ‘위국헌신 군인본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방·보훈 분야 옴부즈만 활동은 이러한 군인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낸 참전용사들과 또 현재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60만 국방장병들을 위해서 군사·국방·보훈 분야의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기관입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 4년 반 정도 되어 가는데요.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군장병과 보훈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요약·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방 옴부즈만은 군사·국방·보훈민원 7,889건을 처리했습니다. 그중의 1,862건을 해결했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전과 비교해서 처리건수는 14.7%, 또 민원해결 인용률은 7.7%가 증가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특히 국방·보훈 옴부즈만의 권고에 대해서 국방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방위사업청 등의 각각 기관의 수용률은 94%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국군장병과 보훈가족 1만 3,000여 명의 고충이 실효성 있게 해결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군사 분야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을 신청한 군장병과 가족의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해서 묵묵히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우리 국군장병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켜왔습니다.

예를 들면 군은 현행 규정에 따라서 재심의를 할 경우에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자살자, 구타로 인한 사망자들에 대해서 단지 유가족의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 군복무 중에 안타깝게 젊은 목숨을 잃고도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한 91분의 장병들에 대한 재심의를 권고를 했고, 그중의 90명이 오랜 세월 끝에 비로소 순직군인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일구어냈습니다.

또 국방 분야는 최근 병무행정과 군사시설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 옴부즈만이 처리하는 민원은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2017년 이후에는 사회복무요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관련 민원도 5배가량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빈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9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고충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징계를 통해서 병역의무 이행자로서 책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병무청에 권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약 6만 명에 달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권익을 보장받고 동시에 바람직한 복무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훈 분야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 참전용사들의 권익 구제까지 폭넓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6.25 전쟁에 참전해서 당시 어려운 대한민국을 도왔던 유엔참전용사들에 대해서 마스크 지원은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보훈에는 국경이 없다, 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국경 없는 보훈민원 처리에 박차를 가하게 된 계기는 2019년 겨울 그리스 아테네에서 날아온 편지 한 장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6.25 전쟁에 참석했던 그리스 노병들이 한국 정부가 그들의 희생을 가려서 건립한 그리스군 참전기념비가 10년 넘게 고속도로 휴게소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그래서 이를 이전을 해달라, 이런 취지의 편지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한그리스대사관, 국방부, 국가보훈처, 여주시 사이의 조정과 합의를 거쳐서 그리스군 참전기념비를 고속도로편에서 여주 시민들의 곁인 영월 공원 곁으로 이전하는 그런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 최근에 미국의 조지아주의 외국 출신의 참전용사도 미국의 유공자로 예우하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교민들은 조지아주 정부의 이러한 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밟았는데, 당시에 참전한 기록을 찾지를 못해서 사실상 곤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지아주 교포 49인이 이런 고충민원을 제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권익위에서 보훈처와 또 국방부,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를 해서 이분들에 대한 참전 기록을 찾아서, 일일이 찾아서 이것을 전달을 했고, 그 결과 한인참전용사 45명이 참전 사실을 인정받고 미국 정부의, 조지아 정부의 베테랑, 유공자로 인정되는 그런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 한 참전용사께서 ‘잊혀진 참전 기록을 조국이 잊지 않고 대한민국 정부의 인장을 찍어서 공식적으로 보내주었다. 생전에 느낄 수 없는 그런 영광이었다.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이 자랑스럽게 생각이 된다.’ 이런 취지의 감사의 말을 전해 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 옴부즈만은 이러한 개별 고충민원을 처리해서 개개인의 권익을 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원을 유발하는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그런 업무에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러한 제도개선 업무는 유휴 국방 군사시설 정리나 군 비행장 주변의 빈발 민원의 해소, 전국 현충시설의 관리 개선 등의 총 104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국군장병들과 보훈가족 그리고 군사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고충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큰 성과를 일군 제도개선 중의 하나는 2018년 국방부와 협업으로 사용하지 않는 벙커와 초소, 해안가 경계철책 등을 제거하고 불필요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서 국방부는 올해까지 2,956억 원을 투입해서 철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군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이 겪는 고충이 크게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충처리와 제도개선에 더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방 옴부즈만은 현장에서 직접 상담하며 민원을 해결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지난 5년간 17회 운영하였습니다.

현역장병들과 거동이 불편한 보훈대상자, 전방·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군 훈련소와 신병교육대, 보훈병원, 군사지역 직접 방문, 이런 곳에 직접 방문한 달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동신문고를 통해서 현장에서 이러한 고충민원을 손쉽게 접수하고 상담받고 이러한 민원을 불편함 없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하였습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 옴부즈만은 현역장병들이 건강히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군복무 중에 발생하는 질병·부상·치료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에 사망한 이후에 70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가족에게 전사나 순직이 통보되지 않은 유가족, 2,048명의 유가족을 찾기 위해서 국방부와 보훈처와 지자체의 협업을 통해서 유가족 찾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방·보훈 옴부즈만은 지난 5년간 국군장병과 국가유공자, 보훈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장병 한 분 한 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국방의 의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국군장병의 권익 개선을 위해서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방·보훈 옴부즈만, 또 고충민원 해결 제도를 아직 접하지 못했거나 알지 못하신 장병들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언제든지 든든한 국민 편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이러한 국방·보훈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아시고 이 권익위를 찾아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 국군장병들과 또 세계 각지의 참전용사들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끝까지 책임지고 이분들의 고충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박스 안에 보게 되면 보훈가족이 1만 3,000여 명이 된다 그랬는데 분야별로 군사 분야, 국방 분야, 보훈 분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각각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답변> 안준호 고충국장께서 답변.

<답변> (안준호 고충처리국장) 고충처리국장 안준호입니다. 보도자료 본문에 1만 3,000여 명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1만 3,344명입니다.

이것을 3개 분야로 나눠보면 국방 분야가 1만 1,345면, 보훈 분야가 1,607명, 그다음에 군사 분야가 392명입니다. 국방 분야가 많은 것은 집단민원 8건 처리에서 보시듯이 대형 군사시설 관련된 이런 집단민원의 영향으로 해결된 인원이 국방 분야에 많이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질문> 최근에 국방... 군과 관련해서 인권 문제 사건이 많이 터지는데요. 가까운, 제일 잘 알려진 사건 중의 하나는 성추행을 당한 공군 부사관이 2차 가해에 노출이 된 다음에 결국에는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 등, 또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D.P.’에서 알 수 있듯이, 그다음에 구타·학대 이런 부분이 여전히 끊기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국방 옴부즈만이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역할을 못 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권익위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만약에 이 같은 역할과 관련해서 조금 더 역량 강화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 관해서는 또 우리 국군장병들의 권익 보호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 주신 그 내용은 아마 지금 현재 국가권익위원회에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안인 것 같은데요.

<답변> (관계자) ***

<답변> 인권위원회. 네, 거기. 권익위원회는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신고가 들어온 상황인가요?

<답변> (안준호 고충처리국장) 예, 최근 들어서 보도에 많이 나오듯이 성범죄 관련된 사건들은 저희 위원회로 따지면 공익신고로도 접수해서 처리할 수 있고, 또 고충민원으로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선택은 일단 당사자에 맡기고, 또 그것을 국가 전체로 넓히면 인권위가 또 성범죄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권위하고 관계를 따지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는 인권위가 담당하고, 그 이후에 수십 년 전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권익위에서 지금 나눠서 그렇게, 법이 그렇게 돼 있고, 또 인권위하고 여러 관계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기로 그렇게 돼서 업무 영역은 그런 쪽으로 정리하고 있고요.

저희도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구타로 인한 사망이라든가 폭행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보도자료 본문에 있듯이 1명의 자살자가 90명에 이르는 순직으로 인정을 받게 된 데는 저희 권익위원회가 2010년대 초반부터 이런 일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서 국방부의 전사자... 전공사상자 처리 규정이라는 제도개선도 이끌어냈고, 그에 따라서 쭉 계속해 오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마다하지 않고 어떤 민원이든지 국군장병을 위해서 접수되면 저희가 하여튼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지금 부족한 부분이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질문>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거 순직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 자살... 군 자살자라든지 구타로 인한 사망자 상당수가 전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현행 순직 규정에 따라서 재심의할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 두 개가 나와 있거든요. 전에는 왜 못 했으며, 요지는 어떻게 이것이 이제 받아들여지는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답변>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안준호 고충처리국장) 2012년... 2011년까지는 군에서는 자살하거나 아니면 구타·폭행으로 사망을 하면 순직으로 전혀 인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2010년대에 많은 노력을 해서 국방부에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개정을 해서 자살을 하더라도 또 구타로 사망하더라도 그게 직무수행 중이었거나 아니면 교육훈련 중이었거나 이런 직무와 교육과 사상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순직자로 인정이 되도록 국방부에서 정책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12년부터 순직자로 인정이 되어 왔고요.

또 저희가 2018년에 1명을 조사하다가 나머지 91명이 이런 제도를 모르고 신청을 하지 않아서 구제를 못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괄해서, 모든 군대에서 사상자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다시 한번 더 재심사를 해주십사 하고 권고를 했고, 그래서 국방부에서 90명을 순직으로 결정한 그런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안준호 고충처리국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저희 제도개선 검토하고 있는 그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보도자료 본문에 있기는 있는데, 질병·부상·치료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군으로...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됐는데 입대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판정을 7급을 판정을 받으면 판정 보류라고 하는데, 현재 군에서는 사실상 방치 상태에서 7급 정도를 판정을 받으면 굉장히 아픔에도 불구하고 집에도 못 가고 병원에도 못 가고, 그래서 판정 보류라는 그게 사각지대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아프니까 이런 분들이 병원 치료라든가 집으로 다시 귀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답변> 아까 우리 이데일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군대 내 성추행 문제, 구타 문제 이런 것은 오늘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고충민원 해결이고요. 민원인이 자신의 민원을 해결하는 분야고, 그렇게 뭔가 성추행이나 학대·구타 이런 것을 당했다고 할 경우에는 권익위의 소관은 부패방지 분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고충 관련 부분에 대한 성과를 저희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로 신고를 하느냐, 그런 부분이지, 부패나 공익신고로 하게 되면 그 신고자들을 철저히 보호하고 관련돼서 문제 된 그런 부분에 관해서 보호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직, 그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직접 신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직권조사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철저히 당사자를 보호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저희들이 착수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인식이 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본인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이런 관련된 부패나 공익신고를 하신 분들은, 권익위에 그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신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보호하는 시스템이 돼 있는데,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이 부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관련돼서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피해자를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경우는 심리치료라든지 전문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질문> 현행, 지금 현직 군인들 중에서 혹시 관련돼서... 그러니까 물론 내부 비리도 있겠지만 그런 인권 문제 관련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신고를 하신 사례가.

<답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제가 권익위원장으로 오기 전에 그런 국방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 신고하신 분들이 좀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도 신고가 접수되면 권익위가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한 사안은 별도로 저희가 따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기 보니까 지금 군사시설이, 군사시설이 전에 많이 만들어놨었는데, 보호시설 만들어놨던 것인데 지금 주민들이 벙커나 초소 등 필요치 않고 또는 유휴시설도 많고 그래서 철거하신다 그러는데, 이 철거 기준은 특별히 어떤 기준을 가지고 철거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게 지금 2018년부터 시작한 것인데요. 그 내용에 관해서는 우리 담당자께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죠. 이게 해안가 철책 제거라든지 이래서 군사시설로 묶여 있어서 그 지역의 개발이 굉장히 위축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관한 대책을 수립한 것이거든요.

<답변> (안준호 고충처리국장) 이게 뒤에 사례에 정리를 해놨는데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민원이 1,172건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민원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기획조사를 해서 제도개선까지 연결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보면 초소라든가, 예를 들어서 바다 3면에 있는 초소가 군부대 이전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많고, 그게 지역 개발도 안 되고 또 환경도 파괴하고 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왔고요. 그런 내용들로 따지면 초소뿐만 아니라 군부대도 되고 사용하지 않는 비행장도 되겠고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에서는 저희가 국방부에 권고하기를 하나하나 다시 판단해서 작전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제대로 고쳐서 쓰고, 만약에 작전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것을 철거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시설 같은 경우에 매각을 하거나, 또 관련된 그 일대의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도록 저희가 국방부에 권고를 했고요.

그래서 국방부는 2019년, 2020년, 2021년 해서 2,956억 원에 걸쳐서 예산을 투입해서 철거할 수 있는 데는 지금 철거하는 그런 작업을 일정상으로는 금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해당 지역 몇 군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철거한.

<답변> (안준호 고충처리국장) 혹시 추가로, 저희가 사례들이 필요하시면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국방의 그런 전력이나 그런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국방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그게 지금 현재로는 불필요한데 이렇게 주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이런 분야에 국한해서 제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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